1인투자법인의 개념
1인투자법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법인 유형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소득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여 세금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법인 설립입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나 자산가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 법인세 10
24% 적용 (소득세 645% 대비 유리) - 법인 비용 처리로 세전 이익 감소
- 배당 시점 조절로 과세 최적화
핵심 적용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율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①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율
출처: 소득세법
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
| 과세표준 | 소득세율 (개인) | 법인세율 |
|---|---|---|
| ~ 1,400만 원 | 6% | 9% |
| ~ 5,000만 원 | 15% | 9% |
| ~ 8,800만 원 | 24% | 9% |
| ~ 1.5억 원 | 35% | 9% |
| ~ 3억 원 | 38% | 19% |
| ~ 5억 원 | 40% | 19% |
| 5억 원 초과 | 42~45% | 21~24% |
결론: 연 소득 1억 5천 이상부터 법인세 절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인투자법인 설립 전 체크
| 질문 | 고려 사항 |
|---|---|
| 현재 연 소득은? | 1억 5천 미만이면 법인 전환 효과 미미 |
| 부동산 투자 목적? | 주택 취득세 중과 리스크 주의 |
| 장기 계획? | 배당 vs 가업 승계 전략 확정 필요 |
| 가족 활용 가능? | 가족을 이사·직원으로 활용 시 인건비 절세 |
1인투자법인의 핵심 절세 메커니즘
개인:
사업 소득 → 소득세 (6~45%) → 남은 소득 투자
법인:
사업 소득 → 법인세 (9~24%) → 남은 소득 법인 명의 투자
→ 필요 시 배당 (배당소득세 14%)
→ 가업 승계 시 세율 최적화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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