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는 2030% 과세입니다.
법인은 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1025%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투자자라면 개인이 유리하지만, 비상장주식·대주주 포지션에서는
법인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vs. 법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 비교
| 구분 | 개인 직접 투자 | 법인 명의 투자 |
|---|---|---|
| 소액주주 상장주식 |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①3) | 법인세 과세 (10%) |
| 대주주 상장주식 | 20~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 법인세 10~25% (법인세법 제55조) |
| 비상장주식 | 10~20% 양도소득세 | 법인세 10~25% |
| 과세 기준 | 양도소득만 분리 계산 | 다른 소득과 합산 → 누적 효과 |
| 비용 처리 | 취득·양도 비용만 차감 | 법인 손금 전체 활용 가능 |
| 손실 공제 | 같은 해 양도소득 내에서만 | 법인 전체 소득에서 공제 |
2.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 주식 양도차익 세율
제55조(세율) 제①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 3,000억 초과 | 25% |
1인투자법인의 현실: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수억원 이하라면 사실상 10% 단일세율 적용.
3. 소득세법 제94조 —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①항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단,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거래는 제외
소액주주 기준:
- 코스피: 지분율 1%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 코스닥: 지분율 2%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 코넥스: 지분율 4%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4. 소득세법 제104조 —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주식 종류 | 개인 세율 |
|---|---|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 | 0% (비과세) |
| 대주주 상장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 10% |
| 비상장주식 (일반) | 20% |
| 비상장주식 (대주주 1년 미만) | 30% |
5. 투자 유형별 법인 vs. 개인 비교
시나리오 A: 소액주주 삼성전자 1억원 양도차익
| 항목 | 개인 | 법인 |
|---|---|---|
| 세금 | 0원 (비과세) | 1,000만원 (10%) |
| 결론 | 개인이 유리 | — |
시나리오 B: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 1억원 양도차익
| 항목 | 개인 | 법인 |
|---|---|---|
| 세금 | 2,000만원 (20%) | 1,000만원 (10%) |
| 결론 | — | 법인이 유리 |
시나리오 C: 대주주 포지션 상장주식 5억원 양도차익
| 항목 | 개인 | 법인 |
|---|---|---|
| 세율 | 3억원까지 20% + 2억원분 25% = 110만원 | 5억원 × 10% = 5,000만원 |
| 세금 | 3억×20% + 2억×25% = 1억1,000만원 | 5,000만원 (10%) |
| 결론 | — | 법인이 유리 |
6. 법인의 주식 양도 절세 포인트
6-1. 손금 활용
법인은 주식 관련 비용(매매수수료, 조사비용, 컨설팅료 등)을 법인 손금으로 처리 가능. 개인은 취득·양도 직접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6-2. 결손금 상계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의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과 상계 가능. 개인의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기간 양도소득과만 상계 가능.
6-3. 과세 이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즉시 배당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과세를 이연. 법인 유보금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7. 주의 사항
- 소액주주 상장주식: 개인이 훨씬 유리 → 법인으로 전환 시 세 부담 증가
- 대주주 판단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 지분 합산하여 판단
- 증권거래세: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부과 (코스피 0.05~0.18%)
- 법인→개인 배당 시: 추가 소득세 부담 고려한 총 세부담 계산 필요
8. 법인 주식 양도 실무 가이드
8-1.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별도 신고가 아니라 연간 법인세 신고(3월 말)에 통합 신고합니다.
- 주식 양도 시 세무 회계 처리 (양도차익 or 손실)
- 사업연도 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
-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중간예납(8월) 해당 시 중간예납 세액 적용
8-2. 주식 양도 관련 세무 서류
| 서류 | 용도 |
|---|---|
| 주식 매매 확인서 | 취득가액 증명 |
| 증권사 거래내역 | 양도가액·취득가액 근거 |
| 주식 보유 현황 | 사업연도 말 기준 |
| 법인세 신고서 (별지 46호) | 양도소득 세무조정 명세 |
8-3.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 취득가액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8-4. 주식 손실의 다른 소득 상계
법인은 주식 양도 손실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공제 가능. 당해 연도에 공제 못 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가능 (법인세법 제13조).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와의 핵심 차이 — 개인은 같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끼리만 상계 가능.
9. 주식 유형별 투자 전략 요약
| 주식 유형 | 개인 세율 | 법인 세율 | 추천 투자 주체 |
|---|---|---|---|
| 소액주주 코스피/코스닥 | 0% | 10% | 개인 |
| 대주주 상장주식 | 20~30% | 10~25% | 법인 |
|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 10% | 10% | 비슷 |
| 비상장주식 (일반) | 20% | 10% | 법인 |
| 스타트업·Pre-IPO | 20% | 10% | 법인 |
10. 실무 체크리스트
10. 실무 체크리스트
0/6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팔 때 개인은 비과세인데, 법인은 과세되나요?
A. 네, 법인은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10~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 포지션의 상장 주식은 개인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10%, 일반 비상장 주식에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세 10%(2억 이하) 구간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스타트업 지분, Pre-IPO 투자 등은 법인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 손실이 크게 난 경우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법인 손실은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이후 10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월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 같은 해 다른 소득(임대, 이자 등)이 있으면 즉시 상계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 이월공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