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투자법인 가이드

국내 주식 양도소득 완전 가이드

핵심 요약

개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는 2030% 과세입니다. 법인은 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1025%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투자자라면 개인이 유리하지만, 비상장주식·대주주 포지션에서는 법인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vs. 법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 비교

구분 개인 직접 투자 법인 명의 투자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①3) 법인세 과세 (10%)
대주주 상장주식 20~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법인세 10~25% (법인세법 제55조)
비상장주식 10~20% 양도소득세 법인세 10~25%
과세 기준 양도소득만 분리 계산 다른 소득과 합산 → 누적 효과
비용 처리 취득·양도 비용만 차감 법인 손금 전체 활용 가능
손실 공제 같은 해 양도소득 내에서만 법인 전체 소득에서 공제

2.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 주식 양도차익 세율

제55조(세율) 제①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1인투자법인의 현실: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수억원 이하라면 사실상 10% 단일세율 적용.


3. 소득세법 제94조 —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①항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단,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거래는 제외

소액주주 기준:

  • 코스피: 지분율 1%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 코스닥: 지분율 2%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 코넥스: 지분율 4% 미만 + 보유금액 10억원 미만

4. 소득세법 제104조 —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식 종류 개인 세율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 0% (비과세)
대주주 상장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10%
비상장주식 (일반) 20%
비상장주식 (대주주 1년 미만) 30%

5. 투자 유형별 법인 vs. 개인 비교

시나리오 A: 소액주주 삼성전자 1억원 양도차익

항목 개인 법인
세금 0원 (비과세) 1,000만원 (10%)
결론 개인이 유리

시나리오 B: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 1억원 양도차익

항목 개인 법인
세금 2,000만원 (20%) 1,000만원 (10%)
결론 법인이 유리

시나리오 C: 대주주 포지션 상장주식 5억원 양도차익

항목 개인 법인
세율 3억원까지 20% + 2억원분 25% = 110만원 5억원 × 10% = 5,000만원
세금 3억×20% + 2억×25% = 1억1,000만원 5,000만원 (10%)
결론 법인이 유리

6. 법인의 주식 양도 절세 포인트

6-1. 손금 활용

법인은 주식 관련 비용(매매수수료, 조사비용, 컨설팅료 등)을 법인 손금으로 처리 가능. 개인은 취득·양도 직접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6-2. 결손금 상계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의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과 상계 가능. 개인의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기간 양도소득과만 상계 가능.

6-3. 과세 이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즉시 배당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과세를 이연. 법인 유보금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7. 주의 사항

  • 소액주주 상장주식: 개인이 훨씬 유리 → 법인으로 전환 시 세 부담 증가
  • 대주주 판단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 지분 합산하여 판단
  • 증권거래세: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부과 (코스피 0.05~0.18%)
  • 법인→개인 배당 시: 추가 소득세 부담 고려한 총 세부담 계산 필요

8. 법인 주식 양도 실무 가이드

8-1.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별도 신고가 아니라 연간 법인세 신고(3월 말)에 통합 신고합니다.

  1. 주식 양도 시 세무 회계 처리 (양도차익 or 손실)
  2. 사업연도 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
  3.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4. 중간예납(8월) 해당 시 중간예납 세액 적용

8-2. 주식 양도 관련 세무 서류

서류 용도
주식 매매 확인서 취득가액 증명
증권사 거래내역 양도가액·취득가액 근거
주식 보유 현황 사업연도 말 기준
법인세 신고서 (별지 46호) 양도소득 세무조정 명세

8-3.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 취득가액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8-4. 주식 손실의 다른 소득 상계

법인은 주식 양도 손실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공제 가능. 당해 연도에 공제 못 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가능 (법인세법 제13조).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와의 핵심 차이 — 개인은 같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끼리만 상계 가능.


9. 주식 유형별 투자 전략 요약

주식 유형 개인 세율 법인 세율 추천 투자 주체
소액주주 코스피/코스닥 0% 10% 개인
대주주 상장주식 20~30% 10~25% 법인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10% 10% 비슷
비상장주식 (일반) 20% 10% 법인
스타트업·Pre-IPO 20% 10% 법인

10. 실무 체크리스트

10.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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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팔 때 개인은 비과세인데, 법인은 과세되나요?

A. 네, 법인은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10~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 포지션의 상장 주식은 개인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10%, 일반 비상장 주식에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세 10%(2억 이하) 구간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스타트업 지분, Pre-IPO 투자 등은 법인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 손실이 크게 난 경우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법인 손실은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이후 10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월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 같은 해 다른 소득(임대, 이자 등)이 있으면 즉시 상계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 이월공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