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투자법인 가이드

1인투자법인 설립 구조 설계

설립 구조의 핵심 결정 사항

1인투자법인 설립 시 처음 구조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교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 전 꼭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상법 제288조·제289조 — 주식회사 설립

출처: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목적.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 구조 선택

1.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 비용 다소 높음 낮음
외부 공시 의무 재무제표 공시 공시 없음
투자 유치 용이 제한적
대외 신뢰도 높음 낮음
1인 설립 가능 가능

투자 목적 1인법인: 대외 거래보다 절세가 목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유리 (공시 의무 없음, 설립 비용 낮음)

2. 자본금 설정

자본금 규모 고려 사항
100만 원 (최소) 공증 불필요, 신속 설립
1,000만 원 이상 금융 거래 신뢰도 향상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여건 개선

주의: 자본금은 법인 명의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업 운영 자금과 별도로 계획.


사업 목적 코드 등록

정관에 사업 목적을 폭넓게 등록해야 추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 활동 사업 목적 코드 예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주식·채권 투자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업
금융자산 관리 금융 투자 자문 및 운용업
사업 소득 관리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

임원 구성 전략

1인 법인도 대표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등기이사로 올리면:

  • 가족 급여 → 법인 비용 처리 (절세)
  • 주식 분산 → 상속·증여세 절감 준비

주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 지급 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위험.


설립 절차 요약

1. 정관 작성 (법무법인 활용 권장)
2. 발기 설립 (1인 가능)
3. 은행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4. 등기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5.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건강보험공단)

⚠️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서 주의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상법 제298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사) = 발기인이므로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비주주 가족·지인을 감사로 선임 → 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0원)
  • 공증인 선임 → 약 100만원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는 없으나(상법 제409조 ④), 감사 없이 설립하면 공증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행 체크리스트

0/5

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유한회사 설립 상세 가이드 (상법 제543조~557조)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의 정의

상법 제543조 (설립)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투자 목적 1인법인에 유한회사가 권장되는 이유:

  • 비공개성: 외부 공시 의무 없음 (주식회사 대비)
  • 설립 비용 절감: 공증 불필요 (1억원 이하 자본금)
  • 지분 통제: 정관으로 지분 양도 제한 가능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에 따른 유한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

기재사항 내용 예시
목적 유가증권 투자·운용, 부동산 임대·매매 등
상호 ○○○ 유한회사
사원의 성명·주소 1인 사원
자본금 총액 예: 금 1억원
출자 1좌의 금액 예: 금 5,000원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전자공고 등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제한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면 외부인의 지분 취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상법 제557조 (지분의 상속) 사원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단,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가업 승계 설계 시 이 조항을 활용해 정관에 상속 조건을 명시하면 의도하지 않은 지분 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비용 비교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정관 공증 50~100만원 (1억 이상 시) 불필요 (1억 이하)
설립 등기 수수료 자본금 0.4% 자본금 0.4%
법무사 수수료 30~100만원 30~80만원
총 설립 비용 (1억 기준) 약 100~200만원 약 50~100만원

유한회사 설립 후 필수 절차

  1. 등기 완료 →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2.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사업 목적 코드 등록
  3. 법인 인감 신고 → 관할 등기소
  4. 법인 계좌 개설 → 시중 은행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5. 법인 증권 계좌 개설 → 증권사 (투자 목적 시 필수)
  6.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근로 시)

관련 법령

  •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8조·제289조 (주식회사 정관)
  •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 상업등기법 제26조

설립 후 초기 운영 체크포인트

법인 설립 완료 후 첫 1개월 내 완료해야 할 핵심 사항:

항목 내용 기한
법인 인감 등록 관할 등기소 설립 직후
사업자등록 홈택스 설립일로부터 20일 내
법인 계좌 개설 시중 은행 사업자등록 후 즉시
증권계좌 개설 투자 목적 법인 계좌 개설 후 즉시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공단 고용 시작일로부터 14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