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구조의 핵심 결정 사항
1인투자법인 설립 시 처음 구조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교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 전 꼭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상법 제288조·제289조 — 주식회사 설립
출처: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목적.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 구조 선택
1.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설립 비용 | 다소 높음 | 낮음 |
| 외부 공시 의무 | 재무제표 공시 | 공시 없음 |
| 투자 유치 | 용이 | 제한적 |
| 대외 신뢰도 | 높음 | 낮음 |
| 1인 설립 | 가능 | 가능 |
투자 목적 1인법인: 대외 거래보다 절세가 목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유리 (공시 의무 없음, 설립 비용 낮음)
2. 자본금 설정
| 자본금 규모 | 고려 사항 |
|---|---|
| 100만 원 (최소) | 공증 불필요, 신속 설립 |
| 1,000만 원 이상 | 금융 거래 신뢰도 향상 |
| 1억 원 이상 | 부동산 취득 여건 개선 |
주의: 자본금은 법인 명의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업 운영 자금과 별도로 계획.
사업 목적 코드 등록
정관에 사업 목적을 폭넓게 등록해야 추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투자 활동 | 사업 목적 코드 예시 |
|---|---|
| 부동산 투자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 주식·채권 투자 |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업 |
| 금융자산 관리 | 금융 투자 자문 및 운용업 |
| 사업 소득 관리 |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 |
임원 구성 전략
1인 법인도 대표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등기이사로 올리면:
- 가족 급여 → 법인 비용 처리 (절세)
- 주식 분산 → 상속·증여세 절감 준비
주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 지급 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위험.
설립 절차 요약
1. 정관 작성 (법무법인 활용 권장)
2. 발기 설립 (1인 가능)
3. 은행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4. 등기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5.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건강보험공단)
⚠️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서 주의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상법 제298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사) = 발기인이므로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비주주 가족·지인을 감사로 선임 → 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0원)
- 공증인 선임 → 약 100만원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는 없으나(상법 제409조 ④), 감사 없이 설립하면 공증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행 체크리스트
0/5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유한회사 설립 상세 가이드 (상법 제543조~557조)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의 정의
상법 제543조 (설립)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투자 목적 1인법인에 유한회사가 권장되는 이유:
- 비공개성: 외부 공시 의무 없음 (주식회사 대비)
- 설립 비용 절감: 공증 불필요 (1억원 이하 자본금)
- 지분 통제: 정관으로 지분 양도 제한 가능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에 따른 유한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
| 기재사항 | 내용 예시 |
|---|---|
| 목적 | 유가증권 투자·운용, 부동산 임대·매매 등 |
| 상호 | ○○○ 유한회사 |
| 사원의 성명·주소 | 1인 사원 |
| 자본금 총액 | 예: 금 1억원 |
| 출자 1좌의 금액 | 예: 금 5,000원 |
| 본점 소재지 | — |
| 공고 방법 | 전자공고 등 |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제한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면 외부인의 지분 취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상법 제557조 (지분의 상속) 사원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단,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가업 승계 설계 시 이 조항을 활용해 정관에 상속 조건을 명시하면 의도하지 않은 지분 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비용 비교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정관 공증 | 50~100만원 (1억 이상 시) | 불필요 (1억 이하) |
| 설립 등기 수수료 | 자본금 0.4% | 자본금 0.4% |
| 법무사 수수료 | 30~100만원 | 30~80만원 |
| 총 설립 비용 (1억 기준) | 약 100~200만원 | 약 50~100만원 |
유한회사 설립 후 필수 절차
- 등기 완료 →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사업 목적 코드 등록
- 법인 인감 신고 → 관할 등기소
- 법인 계좌 개설 → 시중 은행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 법인 증권 계좌 개설 → 증권사 (투자 목적 시 필수)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근로 시)
관련 법령
-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8조·제289조 (주식회사 정관)
-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 상업등기법 제26조
설립 후 초기 운영 체크포인트
법인 설립 완료 후 첫 1개월 내 완료해야 할 핵심 사항:
| 항목 | 내용 | 기한 |
|---|---|---|
| 법인 인감 등록 | 관할 등기소 | 설립 직후 |
| 사업자등록 | 홈택스 | 설립일로부터 20일 내 |
| 법인 계좌 개설 | 시중 은행 | 사업자등록 후 즉시 |
| 증권계좌 개설 | 투자 목적 법인 | 계좌 개설 후 즉시 |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공단 | 고용 시작일로부터 14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