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어떻게 받나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인(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핵심 적용 법령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①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3(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제①항: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유형별 신청 서류
벤처투자형
| 서류 | 비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
| 투자계약서 사본 | 투자 금액·조건 명시 |
| 납입 증빙 서류 | 통장 내역 등 |
| 주주명부 | 현재 지분 구성 |
연구개발형
| 서류 | 비고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 결산 재무제표 | 전년도 |
| R&D 비용 내역 | 인건비, 재료비 등 |
| 사업계획서 | 자유 양식 |
혁신성장형
| 서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기술성·시장성·성장성 포함 |
| 재무제표 | 최근 결산 |
| 특허·인증 서류 | (보유한 경우) |
| 대표자 이력서 | 기술 전문성 증빙 |
심사 프로세스
신청 접수 (벤처인)
↓
서류 검토 (3~5 영업일)
↓
혁신성장형: 현장 방문 또는 화상 면접 (10~15 영업일)
↓
평가 결과 통보
↓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관리
- 유효기간: 2년 (연장 시 최대 3년)
- 갱신 시점: 만료 3개월 전 재신청 권장
- 갱신 요건: 최초 신청 요건과 동일
유지 요건 변화 시: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취소
- 허위 신청 시 확인 취소 + 지원 환수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개발형 신청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rnd.or.kr)에 신청
- 연구 전담 공간 (별도 구획), 연구 인력 요건 충족
- 인정서 발급 후 R&D 세액공제 신청 가능
최소 요건 (창업 기업):
- 연구 전담 인력 1인 이상 (대표자 포함 가능)
- 별도 구획된 연구 공간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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