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가이드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

벤처기업 확인, 어떻게 받나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인(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핵심 적용 법령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①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3(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제①항: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유형별 신청 서류

벤처투자형

서류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 금액·조건 명시
납입 증빙 서류 통장 내역 등
주주명부 현재 지분 구성

연구개발형

서류 비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R&D 비용 내역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계획서 자유 양식

혁신성장형

서류 비고
사업계획서 기술성·시장성·성장성 포함
재무제표 최근 결산
특허·인증 서류 (보유한 경우)
대표자 이력서 기술 전문성 증빙

심사 프로세스

신청 접수 (벤처인)
    ↓
서류 검토 (3~5 영업일)
    ↓
혁신성장형: 현장 방문 또는 화상 면접 (10~15 영업일)
    ↓
평가 결과 통보
    ↓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관리

  • 유효기간: 2년 (연장 시 최대 3년)
  • 갱신 시점: 만료 3개월 전 재신청 권장
  • 갱신 요건: 최초 신청 요건과 동일

유지 요건 변화 시: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취소
  • 허위 신청 시 확인 취소 + 지원 환수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개발형 신청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rnd.or.kr)에 신청
  2. 연구 전담 공간 (별도 구획), 연구 인력 요건 충족
  3. 인정서 발급 후 R&D 세액공제 신청 가능

최소 요건 (창업 기업):

  • 연구 전담 인력 1인 이상 (대표자 포함 가능)
  • 별도 구획된 연구 공간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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