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가이드

1인창조기업이란?

1인창조기업의 개념

1인창조기업은 단순한 사업 형태가 아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1인창조기업 요건 정리

요건 기준
인원 창업자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
상시근로자 없어야 함 (직원 채용 불가)
업종 창의성·전문성 기반 업종 (부동산업 등 제외)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인정 특례: 규모가 커져 요건을 벗어난 경우 이후 3년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 지원 연속성 보장.


1인창조기업 해당 업종 (예시)

  • IT·소프트웨어 개발
  • 디자인·영상 콘텐츠 제작
  • 컨설팅·강연·코칭
  • 번역·작가·에디터
  • 전문직 프리랜서 (회계, 법무, 세무 보조 등)
  • 공예·공방 운영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일반 소매 유통 등.


개인사업자·법인과의 차이

항목 개인사업자 1인창조기업 법인
법적 지위 등록 형태 지원 자격 등록 형태
직원 채용 가능 불가 가능
정부 지원 일반적 전용 지원 일반적
세제 혜택 소득세 중소기업 창업감면 법인세

1인창조기업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유형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하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인창조기업 확인을 받아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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