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가이드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1인창조기업 전용 지원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인창조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부분 확인증 보유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출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화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력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1인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지원 내용 금액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료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전문 멘토링·컨설팅 무료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무료

신청: K-스타트업 (k-startup.go.kr)

2. 창업도약패키지

대상: 창업 3~7년 이내 기업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멘토링
신청: K-스타트업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유형 대출 한도 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7,000만 원 정책 금리
창업자금 1억 원 정책 금리

신청: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4. 기술보증기금 보증

운영: 기술보증기금 (kibo.or.kr)
대상: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 기술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연계
한도: 최대 30억 원 (스타트업 최초 5억 원)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내용
용도 제한 지원금을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
정산 의무 지출 증빙 서류 보관 필수
사업 지속 지원 기간 중 폐업 시 환수 가능
중복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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