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전용 지원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인창조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부분 확인증 보유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출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화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력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1인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지원 내용 | 금액 |
|---|---|
|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연 최대 300만 원 |
| 전문 멘토링·컨설팅 | 무료 |
|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 무료 |
신청: K-스타트업 (k-startup.go.kr)
2. 창업도약패키지
대상: 창업 3~7년 이내 기업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멘토링
신청: K-스타트업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금 유형 | 대출 한도 |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7,000만 원 | 정책 금리 |
| 창업자금 | 1억 원 | 정책 금리 |
신청: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4. 기술보증기금 보증
운영: 기술보증기금 (kibo.or.kr)
대상: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 기술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연계
한도: 최대 30억 원 (스타트업 최초 5억 원)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내용 |
|---|---|
| 용도 제한 | 지원금을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 |
| 정산 의무 | 지출 증빙 서류 보관 필수 |
| 사업 지속 | 지원 기간 중 폐업 시 환수 가능 |
| 중복 지원 |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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