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필수
1인창조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bizinfo.go.kr)에서 1인창조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창업 지원
출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창업 지원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이 창업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인창조기업 확인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먼저 완료. 업종은 창의성·전문성 기반 업종으로 등록.
2단계: 1인창조기업 확인 신청
신청 경로: 비즈인포 (bizinfo.go.kr) → 1인창조기업 확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업종 관련 전문성 증빙 (자격증, 포트폴리오, 경력증명 등)
처리 기간: 5~10 영업일
3단계: 확인증 수령 및 지원 신청
확인증 발급 후 다음 지원 신청 가능: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 마케팅 지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업무 공간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세부 사항 |
|---|---|
| 창업 공간 | 코워킹 스페이스, 개인 업무 공간 제공 |
| 교육·컨설팅 | 경영·세무·법무 전문가 연계 |
| 네트워킹 | 입주기업 간 협업 기회 |
| 마케팅 | 제품·서비스 판로 개척 지원 |
| 정부 지원 연계 | R&D 과제, 해외 진출 연계 |
세금 처리
1인창조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사업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 종합소득세 6~45%, 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가능
- 법인으로 등록: 법인세 10~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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