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가이드

세금 신고 가이드 (1인창조기업)

1인창조기업의 세금 구조

1인창조기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직원이 없어 4대보험과 원천징수 부담이 적습니다.


핵심 세금 처리

1. 부가가치세 (VAT)

해당 여부: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1기/2기 확정신고 (7월, 1월)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 1회 신고 (1월)
  • 면세사업자: 강연·저술·예술 창작 등 일부 용역 → 부가세 면제 (계산서 발행)

면세 서비스 예시:

  • 학습지 저자,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
  • 독립 예술가의 창작 활동 대가
  • 의료·교육 관련 직접 서비스

2.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사업소득 계산:

  • 수입 금액: 용역 대가, 저작권료, 컨설팅 수수료
  • 필요경비: 업무용 장비, 통신비, 교육비, 임차료 (재택 일부 가능)

창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 또는 100% 감면 (청년·지역 요건 따라 상이)

3. 원천징수

1인창조기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비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용역 대금 수령 시 원천징수 흐름:
- 청구 금액: 100만 원
- 원천징수 (3.3%):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프리랜서 소득 정산

항목 내용
세금 신고 기준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징수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원천징수 확인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추계신고 장부 없으면 경비율 적용 (서비스업 기준경비율 약 60%)

업무용 경비 처리 팁

비용 항목 처리 방법
노트북·장비 구매 사업용 자산 처리, 감가상각
통신비 (핸드폰) 업무 비율 적용 (50~100%)
재택 사무실 주거 면적 대비 업무 비율 적용
교육·도서비 전액 경비 처리
교통비 업무 이동 증빙 필요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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