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사단법인 완전 가이드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완전 정리 — legalize-kr 전수 수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법령 체계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민법을 중심으로 여러 특별법이 중첩 적용됩니다.

민법 (기본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목적 사단·재단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
  └── 각 부처 시행령·규칙 (부처별 특별 절차)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일반 원칙을 정하고, 공익 목적의 법인에는 공익법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형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별도 체계를 가집니다.


1. 민법 — 비영리법인의 기본법 (제31조~97조)

1-1. 법인의 종류와 성립 원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은 자연인(자연사람)과 달리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제39조 (영리법인) — 대비 이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과 영리법인(민법 제39조 → 상법)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1-2.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 핵심 조문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1. 열거된 목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는 예시 열거이며, "기타 영리아닌 사업"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2. 주무관청 허가제 — 등록이 아닌 허가입니다. 주무관청이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단 또는 재단 — 두 가지 형태를 포괄합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허가만으로 법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정관에 적힌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1-3. 사단법인의 정관 — 절대적 기재사항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0조의 1~6호는 절대적 기재사항 —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7호는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 변경은 ① 총회 결의 + ② 주무관청 허가,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4. 이사·감사·총회 규정 (제57조~68조)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필수)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 과반수 결정이 원칙 (정관 변경 가능)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각 이사가 법인 대표 (정관으로 제한 가능)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제66조 감사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설치 (임의)
제67조 감사의 직무 재산감사·업무감사·이상 발견 시 총회 보고
제68조 총회의 권한 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모든 사무는 총회 결의

1-5. 해산과 청산 (제77조~96조)

제77조 (해산사유)

법인은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정관 변경(2/3)보다 더 높은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귀속 지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처분할 수 있다.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것이 비영리법인의 핵심 제약입니다 — 해산해도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1. 적용 범위 (제2조)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대상: 학술·장학·자선 목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일반 업계 협회나 친목 목적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설립허가 기준 (제4조)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 가능 여부
  • 사단법인: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 가능 여부

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 임원 요건 (제5조)

공익법인에는: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 감사: 2명 (필수)
  • 이사 임기: 최대 4년, 감사 임기: 최대 2년 (연임 가능)
  • 특수관계인 제한: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친족 등)

2-4. 결산서류 공시 의무 (제12조)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3-1. 정의와 법인격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2. 설립인가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기획재정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차이:

  • 민법: 주무관청(부처별) 허가
  •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3-3. 일반협동조합과의 차이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성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방식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이익 배분 조합원에게 배분 가능 배분 금지
주 사업 요건 없음 취약계층 지원 등 40%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임의단체의 제도적 지위

4-1.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 지지·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2. 등록 절차 (제4조)

지원을 받으려면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의 효과:

  •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법인격 자체는 부여되지 않음

5. 법령 적용 매트릭스

적용 법령 사단법인 (일반) 공익법인 (학술·자선)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민법 제32조~97조 ✓ 전부 적용 ✓ 기본 적용 ✗ (협동조합법 준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
협동조합기본법 ✓ 적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등록 가능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 해당 부처 ✓ 해당 부처

6. 법령 적용 시 주의사항

민법과 특별법의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만 민법을 적용합니다.

임원 제한 규정 — 충돌 주의

민법에는 이사 수에 대한 최소 요건이 없지만, 공익법인법은 이사 5명 이상, 감사 2명을 요구합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 변경 허가 — 이중 절차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1. 총사원 2/3 이상 동의 (민법 제42조)
  2. 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2조 제2항)

두 단계 모두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만 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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