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이 다르면 규정도 다르다" — 핵심 전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담당합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어느 부처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 서류, 심사 기간, 허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 반드시 주무관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주무부처 선택 가이드 — 목적사업별 소관 부처
| 사업 목적 | 주무부처 | 소관 법령(참고) |
|---|---|---|
| 문화·예술·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 사회복지·의료·보건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
| 학술·교육·연구 | 교육부 | 교육기본법, 학술진흥법 |
| 과학기술·IT·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
| 노동·고용·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노동관계법, 직업능력개발법 |
| 환경·생태·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
| 여성·가족·다문화 | 성평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
| 농업·식품·농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기본법 |
| 소비자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
| 재향군인·보훈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법 |
| 지역 커뮤니티·일반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 | 지방자치법 |
실무 팁: 목적사업이 두 부처에 걸치면(예: 노인 IT 교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명확하면 두 부처에 사전 문의(비공식 협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통 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법 제4조 기반)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다음 기준으로 설립 허가를 심사합니다.
재원의 충분성 심사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심사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수익(이자, 임대수익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심사합니다.
목적사업의 공익성 심사
- 사업 목적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 기존 법인과의 중복 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자
-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자
3. 주요 부처별 특이사항
3-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체육 단체
소관 법인 유형:
- 문화·예술 관련 협회, 사단법인
- 체육 단체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소관)
- 출판·언론 관련 단체
주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이 규칙에 따르며, 문체부 내 문화정책관실 또는 체육국에서 법인별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육 단체 특이점: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원 단체(종목 단체) 설립은 문체부 허가 외에 대한체육회 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2.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의료 단체
소관 법인 유형:
- 사회복지 목적 사단법인·재단법인
- 의료인 단체, 간호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다른 별도 법인 유형입니다.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며, 민법 법인보다 더 엄격한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민법상 사회복지 사단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
| 허가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
| 적용 법령 | 민법, 공익법인법 | 사회복지사업법 |
| 재산 요건 | 사업 수행 가능한 재원 | 별도 기본재산 규정 |
3-3. 교육부 — 학술·교육 단체
소관 법인 유형:
- 학술 연구 사단법인·재단법인
- 학회, 연구회, 교육 관련 협회
특이사항: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리·합병에 관한 고시, 학교법인 임원 공개에 관한 고시 등 학교법인 관련 상세 규정을 별도 운영합니다. 일반 학술 사단법인과 학교법인은 전혀 다른 법인 유형입니다.
학술 목적 공익법인 인정 요건: 공익법인법 제2조의 '학술' 목적에 해당하면 공익법인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학 사업, 학술 연구비 지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IT 단체
소관 법인 유형:
- 과학기술 연구·진흥 단체
- ICT·소프트웨어 관련 협회
- 정보보호·사이버보안 관련 단체
admrule-kr 수록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2021-24호)에 따르면, 다음 법인은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본부 직접 관리합니다: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실무적 의미: 규모가 크거나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단체는 본부에서 직접 심사합니다.
3-5. 고용노동부 — 노동·고용·직업훈련 단체
소관 법인 유형:
- 노사 관계 관련 단체
- 직업훈련 목적 단체
- 고용 관련 사회적 단체
admrule-kr 수록 규정: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특이사항: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법 체계(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따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 등록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3-6. 국가보훈부 — 보훈·참전용사 단체
admrule-kr 수록 규정 (훈령 제29호, 2023-11-20 개정):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 총괄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부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
- 설립허가 접수 후 절차: 담당부서가 접수 → 관련부서 의견 요청 → 심사 → 허가여부 통보
허가 조건: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4-13호)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와 연계된 공익법인회계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핵심 회계 원칙
① 발생주의 + 복식부기 (제4조):
- 현금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 시, 비용은 발생 시 인식
- 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 이중 기록
② 재무제표 구성 (제5조):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 운영성과표 — 수익·비용 현황
- 주석
③ 구분 표시 의무 (제10조): 재무상태표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순자산 분류
| 구분 | 설명 |
|---|---|
| 기본순자산 |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할 출연재산 |
| 보통순자산 | 일반적 운영 자산 |
| 순자산조정 | 기타 조정 항목 |
적용 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제1항).
5. 설립허가 신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주무관청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각 부처 고유 서류는 해당 부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설립허가 신청서 | 부처 소정 양식 |
| 정관 | 공증 필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
| 창립총회 의사록 | 출석자 서명·날인 |
| 임원 명단 및 약력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용 |
| 임원 취임 승낙서 | 각 임원 서명 |
| 사업계획서 (설립 후 2년) | 목적사업 수행 계획 |
| 수지예산서 (설립 후 2년) | 재원 조달 계획 포함 |
|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 증빙 |
| 회원 명부 |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 시 사원) |
정관 공증 관련 주의사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에는 정관 공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비용은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며,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6. 심사 기간 및 불허가 대응
심사 기간
| 부처 유형 | 일반적 심사 기간 |
|---|---|
| 중앙행정기관 | 1~3개월 |
| 시·도지사 | 1~2개월 |
| 대형·특이 법인 | 3~6개월 이상 가능 |
처리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부처마다 다릅니다. 보완서류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불허가 시 대응
민법 제32조는 허가제이므로 주무관청은 재량으로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불허가를 받은 경우:
- 이의신청 — 해당 부처 내 재심사 요청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행정소송 — 법원에 허가 거부 취소 소송
체크리스트
주무부처 선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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