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사단법인 완전 가이드

사단법인 설립 실무 완전 가이드 — 발기인부터 등기까지

시작 전 — "사단법인이 내 목적에 맞는가?"

설립에 앞서 먼저 조직 형태 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사원) 중심의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적합한 경우 사단법인이 부적합한 경우
불특정 다수 회원이 가입·탈퇴하는 구조 특정인의 출연재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 재단법인)
공익적 목적사업 (학술·자선·체육 등) 조합원 상호 이익이 목적인 경우 (→ 협동조합)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은 경우 (→ 임의단체)

형태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설립은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발기인 구성
    ↓
2단계: 창립총회
    ↓
3단계: 정관 작성 + 공증
    ↓
4단계: 주무부처 설립허가 신청
    ↓
5단계: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
6단계: 설립 후 후속 조치

1단계: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발기인(설립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자들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며 초대 임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발기인 자격

민법에는 발기인의 최소 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 이사를 선출해야 하므로 이사 구성에 필요한 인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 5명 이상(공익법인법 제5조)을 두어야 하므로 발기인도 이에 맞게 구성합니다

발기인은 자연인(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초대 임원 구성 요건

공익법인법 제5조 (공익법인에 적용)

이사:

  • 5명 이상 15명 이하 (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 이사 임기: 2~4년 (정관으로 정함)

감사:

  • 2명 (필수)
  • 감사 임기: 2년 이내

특수관계인 제한 (제5조 제5항):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이사와 6촌 이내의 혈족
  2. 이사의 4촌 이내의 인척
  3. 이사와 혼인 중인 사람
  4. 이사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법인의 출연자

예시: 이사가 7명이면 특수관계인 이사는 최대 1명(1/5=1.4 → 초과 금지이므로 1명).

발기인 회의 — 실무 절차

설립 전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는 발기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1. 법인 설립 동의 및 추진 결의
  2. 창립총회 일시·장소 결정
  3. 정관 초안 작성 분담
  4. 설립 비용 부담 합의

회의 결과는 의사록으로 남깁니다. 주무관청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부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단계: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목적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초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입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사원들이 모입니다.

창립총회 필수 안건

안건 내용
정관 승인 정관 초안을 보고·심의·승인
임원 선출 이사장·이사·감사 선출
사업계획 승인 설립 후 첫 2년간 사업계획
수지예산 승인 설립 후 2년간 수입·지출 예산
기타 설립 비용 처리 방법 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필수 항목

의사록은 주무관청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1. 일시: 2025년 OO월 OO일 OO시
2. 장소: OO(주소 명기)
3. 출석인원: 총 OO명 중 OO명 출석
4.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의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의결 내용 상세 기재]

5. 이상과 같이 의사를 종료하고 의사록을 작성함.

의장 (인)
출석 회원 (인) × OO명

주의: 의사록에는 모든 출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형식이 부실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3단계: 정관 작성

민법 제40조 — 절대적 기재사항 6가지 (원문)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6호는 절대적 기재사항 —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7호는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각 기재사항 작성 요령

(1) 목적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의 공익성을 가장 먼저 심사합니다.

좋은 예:

제OO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 전통 무형문화의 연구·보존·전승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쁜 예:

제OO조 (목적) 본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증진한다.

목적이 지나치게 넓거나(포괄적 목적 → 심사 거부 가능), 지나치게 좁으면(향후 사업 확장 불가) 안 됩니다.

(2) 명칭

한글 또는 영문 병기 가능합니다.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은 피해야 합니다. 설립 전 법인 등기부 검색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 검색: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iros.go.kr)에서 무료 조회 가능

(3)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하면 충분하고, 상세 주소는 정관 외 별도 서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재원(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재산 및 회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설립 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절차와 임기를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누가 회원(사원)이 될 수 있는지, 회원 탈퇴 방법, 제명 요건을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회원 자격)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비·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정관 공증

많은 주무관청이 정관에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 절차: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사무소 방문
  2. 정관 원본 + 설립자(발기인) 신분증 지참
  3. 공증 비용 납부 (통상 수십만 원~100만 원 수준)
  4. 공증된 정관 수령

4단계: 주무부처 설립허가 신청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비고
설립허가 신청서 소관 부처 소정 양식
정관 공증된 원본 +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전 출석자 서명·날인
임원 명단 및 약력서 이사·감사 전원
임원 취임 승낙서 이사·감사 전원 서명
결격사유 확인서 임원별 자기서명 또는 인감증명
설립 후 2년간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기재
설립 후 2년간 수지예산서 재원 조달 방법 포함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회원 명부 창립총회 참가 사원 명단

심사 기준 (공익법인법 제4조)

주무관청은 다음을 심사합니다:

  • 재원 충분성: 회비·기부금 등 수입으로 사업 수행 가능한지
  • 공익성: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 임원 결격사유: 공익법인법 제5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유사 법인 중복 여부: 동일 목적·지역 내 기존 법인과의 중복

심사 기간 및 보완 요청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지만 법령에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2항 — 허가 조건:

주무 관청은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가 나더라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38조).


5단계: 설립등기

근거 조문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허가가 나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등기 완료 = 법인 성립입니다.

등기 기한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등기 신청 서류 (법원 등기소 제출)

서류명 비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대법원 양식
정관 공증본
설립허가서 원본 +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명단 (주민등록번호 포함)
이사 자격증명 서류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지방세 납부 후

등기 내용 (민법 제49조)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기 방법

  • 방문 신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 전자 신청: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iros.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6단계: 설립 후 후속 조치

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청처: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
  • 신청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본
  • 기간: 신청 후 즉일 또는 2~3일 내 발급

②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

법인 자체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물품 판매, 장소 임대 등)을 하려면: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별도 신청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

③ 주무부처 설립 보고

설립등기 완료 후 주무관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립 등기 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른 의무).

④ 은행 법인 통장 개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신분증

설립 비용 예시

항목 셀프 설립 법무사·변호사 대행
정관 공증 30~100만 원 30~100만 원
등록면허세 (지방세) 법인 자산 규모별 동일
법무사 수수료 없음 50~150만 원
변호사 자문료 없음 100~300만 원
기타 서류 비용 5~10만 원 5~10만 원
합계 (소규모) 40~120만 원 190~600만 원

설립 타임라인 요약

단계 소요 기간 비고
1단계: 발기인 구성 + 회의 1~2주
2단계: 창립총회 준비·개최 2~4주
3단계: 정관 작성 + 공증 1~2주
4단계: 주무부처 허가 심사 1~3개월 보완 요청 시 더 소요
5단계: 설립등기 1~2주 허가서 수령 후 3주 이내 필수
6단계: 후속 조치 (고유번호 등) 1~2주
총 소요 기간 3~6개월 부처 심사 기간에 따라 가변

체크리스트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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