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 — "사단법인이 내 목적에 맞는가?"
설립에 앞서 먼저 조직 형태 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사원) 중심의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입니다.
| 사단법인이 적합한 경우 | 사단법인이 부적합한 경우 |
|---|---|
| 불특정 다수 회원이 가입·탈퇴하는 구조 | 특정인의 출연재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 재단법인) |
| 공익적 목적사업 (학술·자선·체육 등) | 조합원 상호 이익이 목적인 경우 (→ 협동조합) |
|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 규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은 경우 (→ 임의단체) |
형태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설립은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발기인 구성
↓
2단계: 창립총회
↓
3단계: 정관 작성 + 공증
↓
4단계: 주무부처 설립허가 신청
↓
5단계: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
6단계: 설립 후 후속 조치
1단계: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발기인(설립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자들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며 초대 임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발기인 자격
민법에는 발기인의 최소 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 이사를 선출해야 하므로 이사 구성에 필요한 인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 5명 이상(공익법인법 제5조)을 두어야 하므로 발기인도 이에 맞게 구성합니다
발기인은 자연인(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초대 임원 구성 요건
공익법인법 제5조 (공익법인에 적용)
이사:
- 5명 이상 15명 이하 (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 이사 임기: 2~4년 (정관으로 정함)
감사:
- 2명 (필수)
- 감사 임기: 2년 이내
특수관계인 제한 (제5조 제5항):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 이사와 6촌 이내의 혈족
- 이사의 4촌 이내의 인척
- 이사와 혼인 중인 사람
- 이사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 법인의 출연자
예시: 이사가 7명이면 특수관계인 이사는 최대 1명(1/5=1.4 → 초과 금지이므로 1명).
발기인 회의 — 실무 절차
설립 전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는 발기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 법인 설립 동의 및 추진 결의
- 창립총회 일시·장소 결정
- 정관 초안 작성 분담
- 설립 비용 부담 합의
회의 결과는 의사록으로 남깁니다. 주무관청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부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단계: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목적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초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입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사원들이 모입니다.
창립총회 필수 안건
| 안건 | 내용 |
|---|---|
| 정관 승인 | 정관 초안을 보고·심의·승인 |
| 임원 선출 | 이사장·이사·감사 선출 |
| 사업계획 승인 | 설립 후 첫 2년간 사업계획 |
| 수지예산 승인 | 설립 후 2년간 수입·지출 예산 |
| 기타 | 설립 비용 처리 방법 등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필수 항목
의사록은 주무관청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1. 일시: 2025년 OO월 OO일 OO시
2. 장소: OO(주소 명기)
3. 출석인원: 총 OO명 중 OO명 출석
4.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의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의결 내용 상세 기재]
5. 이상과 같이 의사를 종료하고 의사록을 작성함.
의장 (인)
출석 회원 (인) × OO명
주의: 의사록에는 모든 출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형식이 부실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3단계: 정관 작성
민법 제40조 — 절대적 기재사항 6가지 (원문)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6호는 절대적 기재사항 —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7호는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각 기재사항 작성 요령
(1) 목적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의 공익성을 가장 먼저 심사합니다.
좋은 예:
제OO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 전통 무형문화의 연구·보존·전승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쁜 예:
제OO조 (목적) 본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증진한다.
목적이 지나치게 넓거나(포괄적 목적 → 심사 거부 가능), 지나치게 좁으면(향후 사업 확장 불가) 안 됩니다.
(2) 명칭
한글 또는 영문 병기 가능합니다.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은 피해야 합니다. 설립 전 법인 등기부 검색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 검색: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iros.go.kr)에서 무료 조회 가능
(3)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하면 충분하고, 상세 주소는 정관 외 별도 서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재원(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재산 및 회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설립 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절차와 임기를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누가 회원(사원)이 될 수 있는지, 회원 탈퇴 방법, 제명 요건을 규정합니다.
예시 조항:
제OO조 (회원 자격)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비·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정관 공증
많은 주무관청이 정관에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 절차:
-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사무소 방문
- 정관 원본 + 설립자(발기인) 신분증 지참
- 공증 비용 납부 (통상 수십만 원~100만 원 수준)
- 공증된 정관 수령
4단계: 주무부처 설립허가 신청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명 | 비고 |
|---|---|
| 설립허가 신청서 | 소관 부처 소정 양식 |
| 정관 | 공증된 원본 + 사본 |
| 창립총회 의사록 | 전 출석자 서명·날인 |
| 임원 명단 및 약력서 | 이사·감사 전원 |
| 임원 취임 승낙서 | 이사·감사 전원 서명 |
| 결격사유 확인서 | 임원별 자기서명 또는 인감증명 |
| 설립 후 2년간 사업계획서 | 구체적인 사업 내용 기재 |
| 설립 후 2년간 수지예산서 | 재원 조달 방법 포함 |
|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
| 회원 명부 | 창립총회 참가 사원 명단 |
심사 기준 (공익법인법 제4조)
주무관청은 다음을 심사합니다:
- 재원 충분성: 회비·기부금 등 수입으로 사업 수행 가능한지
- 공익성: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 임원 결격사유: 공익법인법 제5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유사 법인 중복 여부: 동일 목적·지역 내 기존 법인과의 중복
심사 기간 및 보완 요청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지만 법령에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2항 — 허가 조건:
주무 관청은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가 나더라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38조).
5단계: 설립등기
근거 조문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허가가 나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등기 완료 = 법인 성립입니다.
등기 기한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등기 신청 서류 (법원 등기소 제출)
| 서류명 | 비고 |
|---|---|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대법원 양식 |
| 정관 공증본 | |
| 설립허가서 원본 + 사본 | |
| 창립총회 의사록 | |
| 이사·감사 명단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이사 자격증명 서류 |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지방세 납부 후 |
등기 내용 (민법 제49조)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기 방법
- 방문 신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 전자 신청: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iros.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6단계: 설립 후 후속 조치
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청처: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
- 신청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본
- 기간: 신청 후 즉일 또는 2~3일 내 발급
②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
법인 자체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물품 판매, 장소 임대 등)을 하려면: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별도 신청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
③ 주무부처 설립 보고
설립등기 완료 후 주무관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립 등기 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른 의무).
④ 은행 법인 통장 개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신분증
설립 비용 예시
| 항목 | 셀프 설립 | 법무사·변호사 대행 |
|---|---|---|
| 정관 공증 | 30~100만 원 | 30~100만 원 |
| 등록면허세 (지방세) | 법인 자산 규모별 | 동일 |
| 법무사 수수료 | 없음 | 50~150만 원 |
| 변호사 자문료 | 없음 | 100~300만 원 |
| 기타 서류 비용 | 5~10만 원 | 5~10만 원 |
| 합계 (소규모) | 40~120만 원 | 190~600만 원 |
설립 타임라인 요약
| 단계 | 소요 기간 | 비고 |
|---|---|---|
| 1단계: 발기인 구성 + 회의 | 1~2주 | |
| 2단계: 창립총회 준비·개최 | 2~4주 | |
| 3단계: 정관 작성 + 공증 | 1~2주 | |
| 4단계: 주무부처 허가 심사 | 1~3개월 | 보완 요청 시 더 소요 |
| 5단계: 설립등기 | 1~2주 | 허가서 수령 후 3주 이내 필수 |
| 6단계: 후속 조치 (고유번호 등) | 1~2주 | |
| 총 소요 기간 | 3~6개월 | 부처 심사 기간에 따라 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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