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
설립 후 정관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42조에 따라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 +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잘못 만든 정관은 설립 수년 후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됩니다.
판례가 가르치는 교훈
대법원 1977. 8. 23. 76누145 (사단법인 한국상표협회 사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산보고서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실무 시사점: 주무관청이 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시도할 때,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 자체를 피하려면 정관에서 보고서 제출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1968. 5. 28. 67누55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후원회 사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사유는 민법 제38조(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치는 행위)에 국한된다. 목적달성 불능만으로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 시사점: 법인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 불능 상태로 방치하면 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 사유(민법 제77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 조항은 충분히 포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심화 해설
1-1. 목적 조항 설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너무 좁은 목적의 문제
❌ 나쁜 예: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골프 동호회원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
- 특정 지역·연령·성별에 국한 → 공익성 부족으로 허가 거부 가능
- 목적 범위가 좁아 향후 사업 확장 불가
너무 넓은 목적의 문제
❌ 나쁜 예: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 전반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
- 너무 포괄적 → 심사 거부 가능
- 법인의 정체성 불명확
이상적인 목적 조항 예시
✓ 좋은 예: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발전과
사회적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교육·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이유:
- 구체적인 사업 방식(연구·교육·국제 협력) 제시
- 공익적 목적(과학기술 발전, 디지털 포용) 명시
- 사업 확장 여지(인공지능 기술 전반 포괄)
목적사업 항목도 함께 정하라
제2조 (목적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윤리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2. 전문가 교육·세미나·국제 학술대회 개최
3. 인공지능 관련 정책 자문 및 입법 지원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마지막 항목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실무 기법입니다.
1-2. 명칭 조항 설계
- 법인 등기 검색 필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동일·유사 명칭 사전 확인
- 영문명 병기: 국제 활동을 고려하면 영문명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칭 유형: 협회, 학회, 연구원, 연합회, 위원회 등 기능에 맞는 명칭 선택
1-3. 사무소 소재지 조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식 | 예시 | 특징 |
|---|---|---|
| 상세 주소 기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OO길 O | 이전 시 정관 변경 필요 |
| 시·군·구 기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이전 시 정관 변경 불필요 (같은 구 내) |
실무 권장: 시·군·구 단위 기재. 사무실 이전이 잦을 경우 정관 변경 부담을 줄입니다.
1-4. 자산에 관한 규정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조항
제OO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설립 시 기부된 재산으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처분 제한 조항 (중요)
제OO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1-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임원 구성 기본 조항
제OO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4인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호선한다.
임원 임기 조항
제OO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연임 제한 조항은 선택 사항이지만,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임원 해임 절차 조항 (분쟁 예방 핵심)
제OO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수행 불능
3. 법령 또는 정관 위반
② 이사장의 해임은 총회 재적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해임 결의 전에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장 해임 요건을 일반 이사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 이사장 교체를 쉽게 하면 소수파에 의한 조직 전복 위험이 있고, 너무 어렵게 하면 이사장 전횡을 막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1-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OO조 (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 법인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
제OO조 (회원 가입)
① 정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OO조 (회원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납부한 입회비·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OO조 (회원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 회비를 OO개월 이상 미납
3.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제명 결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총회 조항 설계
2-1. 정기총회·임시총회 구분
제OO조 (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O월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재적사원 1/5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2. 의결정족수 설계
| 안건 | 의결정족수 | 법적 근거 |
|---|---|---|
| 일반사항 | 출석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정관 자율 |
| 정관 변경 | 총사원 2/3 이상 동의 | 민법 제42조 (강행규정) |
| 임원 선임 | 출석 과반수 찬성 | 정관 자율 |
| 해산 결의 | 총사원 3/4 이상 동의 | 민법 제78조 (강행규정) |
| 예산·결산 승인 | 출석 과반수 찬성 | 정관 자율 |
강행규정 주의: 민법 제42조(정관 변경 2/3)와 제78조(해산 3/4)는 강행규정입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3. 의결권 위임 조항
제OO조 (의결권 위임)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총회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의 회원이 위임받을 수 있는 의결권 수는 OO인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결권 위임 허용 여부와 한도는 정관 자율 사항입니다. 의결권 위임을 무제한 허용하면 의결권 매집에 의한 조직 지배 위험이 있습니다.
3. 이사회 조항 설계
3-1. 이사회 권한 명확화
제OO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3. 정관에서 총회 권한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
4. 임원 선임(총회 의결 전 추천)
5. 주무부처 보고 관련 사항
이사회와 총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결의 유효성 분쟁이 생깁니다.
3-2. 이사회 의사정족수
제OO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3. 서면결의 허용 조항
제OO조 (서면결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서면 동의로 성립하며,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결의 조항이 없으면 물리적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이 곤란합니다.
4. 회계 조항 설계
제OO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OO조 (예산·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O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O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국세청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OO조 (잉여금 처리)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잉여금을 사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조항(잉여금 불배분)은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정관에 명시한 것으로,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5. 해산 조항 설계
제OO조 (해산)
①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총사원 3/4 이상의 결의
2.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②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에 귀속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해산 시 내부 갈등과 법원 판결 대기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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