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이드

업종별 인허가 가이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모든 사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 허가가 필요한 업종, 별도 규제 없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①항: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등록 먼저 완료
  2. 공정거래위원회 통합신고센터 (ftc.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7일 이내)

2. 식품위생법 — 음식점 허가·신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 유형 절차 담당 기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구청 위생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구청 위생과
제과점 영업신고 구청 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영업신고 필요 서류: 영업신고서, 건물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이수증, 시설 평면도


3. 학원법 — 교육 서비스

소관부처: 교육부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과외교습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만으로 가능 (10인 이하 소규모 교습).


업종별 인허가 요약

업종 인허가 유형 담당 기관 비고
IT/소프트웨어 개발 불필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통신판매업(온라인몰) 신고 시·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통합신고
음식점 신고 구청 위생과 위생교육 이수 필요
카페·휴게음식점 신고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증 필요
학원 등록 시도교육청 시설·강사 기준 충족
부동산중개업 허가 시군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건설업 등록 국토부 자본금·인력 기준 충족
의약품 판매 허가 식약처/시도지사 약사 자격 필요
프리랜서(디자인·개발) 불필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컨설팅·강연 불필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인허가 전 확인사항

  1. 업종코드 정확히 파악: 유사 업종이라도 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음
  2. 공간 요건 확인: 음식점·학원 등은 면적 기준 존재
  3. 자격증 요건 확인: 특정 업종은 대표자 자격증 필수
  4. 지역 조례 확인: 광역시·도별로 추가 규정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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