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모든 사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 허가가 필요한 업종, 별도 규제 없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①항: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 먼저 완료
- 공정거래위원회 통합신고센터 (ftc.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7일 이내)
2. 식품위생법 — 음식점 허가·신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 유형 | 절차 | 담당 기관 |
|---|---|---|
|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 | 구청 위생과 |
|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 | 구청 위생과 |
| 제과점 | 영업신고 | 구청 위생과 |
| 식품제조·가공업 |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음식점 영업신고 필요 서류: 영업신고서, 건물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이수증, 시설 평면도
3. 학원법 — 교육 서비스
소관부처: 교육부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과외교습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만으로 가능 (10인 이하 소규모 교습).
업종별 인허가 요약
| 업종 | 인허가 유형 | 담당 기관 | 비고 |
|---|---|---|---|
| IT/소프트웨어 개발 | 불필요 | — |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
| 통신판매업(온라인몰) | 신고 | 시·도지사 | 공정거래위원회 통합신고 |
| 음식점 | 신고 | 구청 위생과 | 위생교육 이수 필요 |
| 카페·휴게음식점 | 신고 | 구청 위생과 | 영업신고증 필요 |
| 학원 | 등록 | 시도교육청 | 시설·강사 기준 충족 |
| 부동산중개업 | 허가 | 시군구 |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
| 건설업 | 등록 | 국토부 | 자본금·인력 기준 충족 |
| 의약품 판매 | 허가 | 식약처/시도지사 | 약사 자격 필요 |
| 프리랜서(디자인·개발) | 불필요 | — |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
| 컨설팅·강연 | 불필요 | — |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
인허가 전 확인사항
- 업종코드 정확히 파악: 유사 업종이라도 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음
- 공간 요건 확인: 음식점·학원 등은 면적 기준 존재
- 자격증 요건 확인: 특정 업종은 대표자 자격증 필수
- 지역 조례 확인: 광역시·도별로 추가 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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