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소득세법 — 과세표준 계산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②항: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 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지출.
2. 소득세법 — 세율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3. 소득세법 — 확정신고 기한
제70조(확정신고) 제①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확정신고 기한의 특례) 제①항: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기장 의무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기장 방식 |
|---|---|---|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초과 | 차변·대변 장부 (세무사 필요) |
|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자 | 단순 수입·지출 기록 |
| 추계신고 가능 | 장부 미작성 시 | 경비율(단순/기준)로 추산 |
복식부기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 서비스업·IT: 1억 5,000만 원 이상
- 제조업: 1억 5,000만 원 이상
장부 작성 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20% (소득세법 제56조의2)
주요 소득 공제·세액 감면
| 항목 | 공제 한도 | 법적 근거 |
|---|---|---|
| 노란우산공제 | 연 500만 원 (사업소득 공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 소득세법 제56조의2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0% (수도권 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홈택스 신고 흐름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종류 선택 (사업소득 단독 / 복합 소득)
- 수입금액 및 경비 입력 (간편신고 또는 장부 기반)
- 각종 공제 항목 적용
-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실행 체크리스트
실행 체크리스트
0/5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직장인 겸업 케이스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합산과세 원칙 (소득세법 제14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근로소득 약 4,700만원) + 사업소득 2,000만원 = 합산 소득 약 6,700만원 → 최고 세율 구간 적용.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완결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73조): 직장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주의: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 기준금액이 올라가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직장인 겸업 소득세 가이드와 직장인 겸업 비용처리·절세 전략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