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세금 징수 대행)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확정신고 의무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①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 기간 및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
| 1기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일반과세자)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예정신고 (일반과세자) | 각 기간 전반부 | 4월, 10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2.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자 특례
제61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①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 15% | 1.5% |
| 음식점업 | 30% | 3.0% |
| 제조업 | 20% | 2.0% |
| 서비스업(IT 등) | 30% | 3.0% |
| 건설업 | 30% | 3.0%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유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12년 7월~).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전자) | 가능 (전자) |
| 수취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0.5% |
|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 공급가액 0.5% |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무용 기기·장비 구매
- 광고비,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차량 구매 (업무용 1톤 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
공제 불가 항목:
- 업무 무관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 접대비 관련 지출
홈택스 신고 흐름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매입 데이터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집계)
- 과세표준 확인 및 세액 계산
-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
- 납부: 인터넷뱅킹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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