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이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세금 징수 대행)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확정신고 의무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①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 기간 및 신고 일정: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1기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일반과세자)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 (일반과세자) 각 기간 전반부 4월, 10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2.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자 특례

제61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①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 15% 1.5%
음식점업 30% 3.0%
제조업 20% 2.0%
서비스업(IT 등) 30% 3.0%
건설업 30% 3.0%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유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12년 7월~).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전자) 가능 (전자)
수취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 0.5%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 공급가액 0.5%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무용 기기·장비 구매
  • 광고비,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차량 구매 (업무용 1톤 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

공제 불가 항목:

  • 업무 무관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 접대비 관련 지출

홈택스 신고 흐름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출·매입 데이터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집계)
  3. 과세표준 확인 및 세액 계산
  4.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
  5. 납부: 인터넷뱅킹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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