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이드

폐업 절차 가이드

폐업 전 준비사항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 신고와 각종 보험 탈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미납 보험료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폐업 신고 의무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⑥항: 사업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일 기준: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날. 재고 처분, 시설 철거일 등 실질적인 폐업일로 판단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⑥항).


2. 소득세법 — 폐업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①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폐업 자체로 신고 기한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폐업 처리 단계별 절차

1단계: 폐업 준비

  • 거래처에 폐업 사실 사전 통보
  • 미완결 계약·채권·채무 정리
  • 직원 재직 시: 퇴직처리, 퇴직금 지급
  • 재고 처분 계획 수립 (판매 또는 폐기)

2단계: 세무 신고

신고 항목 신고 기한 방법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폐업일 속한 달 다음 달 25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폐업 신고와 동시 홈택스 자동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홈택스

홈택스 폐업 신고: 홈택스 → 신청/제출 → 폐업신고

3단계: 4대보험 탈퇴

보험 처리 기관 처리 내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탈퇴 신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소멸 신고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소멸 신고

4대보험 일괄 처리: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보험관계 소멸 일괄 신고.

4단계: 사업자 통장 정리

  • 사업자 명의 계좌 잔액 이체 후 해지
  • 사업용 신용카드 해지
  •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폐기

폐업 후 주의사항

항목 내용
장부·서류 보관 폐업일로부터 5년 보관 의무 (세법상 경정청구 기한)
세금 체납 확인 홈택스에서 미납 세금 조회 후 처리
부가세 환급 매입이 매출 초과 시 환급 신청 가능
재창업 제한 폐업 후 즉시 재창업 가능 (세법상 제한 없음)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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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 케이스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단독 창업 폐업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4대보험 영향 없음: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별도 신고 불필요.

폐업 후 핵심 절차:

  1. 홈택스 폐업신고 제출
  2.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 폐업 연도 사업소득 합산)

퇴직 후 단독 창업 전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겸업 폐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