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은 별도의 등록 형태가 아닌 지원 자격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 정의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제①항: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2조 제②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 업종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 그 밖의 업종 (도·소매, 서비스) | 5인 미만 |
주의: 음식업, 소매업, 미용업 등은 5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vs 개인사업자 vs 자영업자
| 용어 | 의미 |
|---|---|
| 자영업자 | 비공식 용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 |
| 개인사업자 | 법적 등록 형태 (사업자등록증 보유) |
| 소상공인 | 지원 자격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
주요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내용 |
|---|---|
| 정책 자금 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 |
| 컨설팅 지원 | 경영·세무·법무 전문가 무료 연계 |
| 임차료 지원 | 상권 침체 지역 임차료 보조 |
| 재기 지원 | 폐업 후 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
| 브랜드 개발 | 제품·서비스 브랜딩 지원 |
신청 경로: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소상공인 확인 절차
-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접속
- 기업 정보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4대보험 기준)
- 확인서 출력 후 지원 신청에 활용
실행 체크리스트
실행 체크리스트
0/5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