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과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⑥ — 폐업 신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⑥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 절차
1단계: 폐업 결정
→ 재고 처리, 계약 해지, 직원 해고 (퇴직금 정산)
2단계: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3단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 확정신고 및 납부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소득 신고
5단계: 4대보험 상실 신고
→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건강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시 세금 처리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나 고정자산을 자가 소비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 항목 | 과세 여부 |
|---|---|
| 재고 자산 (판매 목적) | 과세 (시가 기준) |
| 고정자산 (업무용) | 과세 (잔존가액 기준) |
| 재고 폐기 (폐기 증명) | 과세 제외 |
직원 해고와 퇴직금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시: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재창업 지원 제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프로그램 | 내용 |
|---|---|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절차 지원 + 3개월 재취업·재창업 교육 |
| 재창업자금 | 폐업 후 재창업 시 최대 7,000만 원 융자 |
| 컨설팅 지원 | 재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지원 |
신청: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채무 처리 후 재기
폐업 후 채무가 남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 분할 상환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 감면
-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면책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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