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이드

폐업 절차와 재창업 지원

폐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과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⑥ — 폐업 신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⑥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 절차

1단계: 폐업 결정
    → 재고 처리, 계약 해지, 직원 해고 (퇴직금 정산)

2단계: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3단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 확정신고 및 납부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소득 신고

5단계: 4대보험 상실 신고
    →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건강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시 세금 처리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나 고정자산을 자가 소비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항목 과세 여부
재고 자산 (판매 목적) 과세 (시가 기준)
고정자산 (업무용) 과세 (잔존가액 기준)
재고 폐기 (폐기 증명) 과세 제외

직원 해고와 퇴직금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시: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재창업 지원 제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절차 지원 + 3개월 재취업·재창업 교육
재창업자금 폐업 후 재창업 시 최대 7,000만 원 융자
컨설팅 지원 재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지원

신청: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채무 처리 후 재기

폐업 후 채무가 남은 경우: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 분할 상환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 감면
  3.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면책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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