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이드

POS·부가세·간이과세 활용

소상공인의 세금 신고 기초

소상공인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VAT)**와 종합소득세로 나뉩니다. POS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가 제69조에 따른 과세기간이 1과세기간 이상 남은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수증만)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전액 공제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납부세액 낮음 높음 (but 환급 가능)

B2B 거래 비중이 높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최종 소비자 대상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유리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 (2024년 기준):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5%
제조·농·임·어업 20%
숙박업 25%
음식업·서비스업 40%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미용·이발업, 기타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POS 시스템 도입 혜택

혜택 내용
매출 자동 집계 홈택스 연동으로 부가세 신고 간소화
재고 관리 품목별 판매 내역 실시간 확인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국세청 연동 의무 발급 자동화
소상공인 바우처 디지털화 역량 강화 바우처로 POS 도입 지원

POS 비용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 (sbiz.or.kr)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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