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중요성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①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①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10조 제②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①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핵심 보호 조항 정리
1. 대항력
사업자등록 + 건물 인도 →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 채권 이전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받는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3. 계약갱신요구권
| 항목 | 기준 |
|---|---|
| 갱신 요구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 보호 기간 |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 |
| 갱신 조건 |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 (차임 5% 인상 상한) |
4. 차임 인상 제한
제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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