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의 첫 걸음
소상공인도 사업을 시작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 등록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 등록) 제①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제②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선택
| 유형 | 연 매출 기준 | 부가세 신고 |
|---|---|---|
| 간이과세자 | 8,000만 원 미만 | 연 1회 (1월) |
| 일반과세자 | 8,000만 원 이상 | 연 2회 (7월, 1월) |
| 면세사업자 | 면세 품목/서비스 | 연 1회 면세 신고 |
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수 인허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외에도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업종 | 인허가 | 근거 법령 |
|---|---|---|
| 음식점 |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
| 미용실 | 미용업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PC방·노래방 |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게임산업법 / 음악산업법 |
| 편의점·마트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 주류 판매 | 주류판매업 면허 | 주세법 제35조 |
| 부동산 중개 | 공인중개사 자격 + 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프랜차이즈 가맹 시 추가 사항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입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정보공개서 수령 후 14일 이상 검토 권리 있음
-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개 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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