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는 왜 의무인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 전까지는 아직 "회사"가 아니라 설립 중인 단체일 뿐입니다.
이 설립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이 상법 제317조입니다.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①항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핵심은 2주입니다. 발기설립(1인 주주가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의 경우, 설립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 해태 시 제재
2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관할 등기소가 기간을 확인하며, 등기 지연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2주 이내 등기 신청 | 정상 처리 |
| 2주 초과 신청 | 과태료 부과 가능 (500만원 이하) |
| 등기 미신청 (장기 방치) | 직권 말소 또는 법원 과태료 결정 |
등기 관할: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설립등기는 아무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는 관할 등기소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는 법인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또는 강남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등기소에 신청하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호("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받습니다. 각하 후 재신청 시 등록면허세가 다시 발생하므로 관할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소 찾기' 메뉴에서 주소 입력
- 대법원 전자소송(ecourt.go.kr) → 관할 법원 확인
- 전화 문의: 각 등기소 전화번호는 대법원 법원 안내(1588-1127)
설립등기에서 등기하는 사항
설립등기에서 무엇을 등기해야 하는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이 열거합니다.
| 번호 | 등기사항 | 비고 |
|---|---|---|
| 1 | 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연동 |
| 2 | 자본금의 액 | 최저 100원 이상(이론상) |
| 3 | 발행주식의 총수, 종류, 내용과 수 | 보통주 단일인 경우 단순 |
| 3의2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이사회 승인 필요 시) |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함 |
| 3의3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 스톡옵션 부여 시 기재 |
| 3의4 | 지점의 소재지 | 지점을 둔 경우에 한함 |
| 4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정한 경우에 한함 |
| 6 | 이익배당으로 주식 소각 규정 | 정한 경우에 한함 |
| 7 | 전환주식 발행 시 관련 사항 | 전환주식 발행 시에 한함 |
| 8 | 이사·감사·집행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구분 |
| 9 |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1인 법인은 대표이사 = 유일 주주 |
| 10 | 공동대표 규정 |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에 한함 |
| 11 | 명의개서대리인 상호·본점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한함 |
| 12 | 감사위원회 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 감사위원회 설치 시에 한함 |
실무적으로 1인 창업자가 설립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억 미만)라면, 필수 등기사항은 목적·상호·본점·자본금·발행주식·이사(=대표이사)·감사(또는 감사 면제 조항) 정도입니다.
셀프 등기 vs 법무사·변호사 대행 비교
법인 설립등기는 대리인(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실질적 차이를 정리합니다.
| 항목 | 셀프 등기 | 법무사 대행 |
|---|---|---|
| 비용 (자본금 1억 기준) | 등록면허세 약 21만원 + 수수료 2~3만원 | 법무사 보수 15~40만원 추가 |
| 준비 서류 | 직접 작성 필요 (정관, 의사록 등 7~10종) | 법무사가 대부분 작성 |
| 처리 기간 | 즉일~3일 (e등기 이용 시) | 동일 (법무사도 e등기 이용) |
| 오류 리스크 | 높음 (각하 시 재신청 비용 발생) | 낮음 (법무사 책임 보험 있음) |
| 정관 맞춤 설계 | 직접 설계 가능 (이 책 활용) | 기본 표준 정관 사용 경향 |
| 법률 조언 | 없음 (스스로 학습 필요) | 간단한 조언 제공 |
| 추천 상황 | 구조가 단순한 1인 법인, 비용 절감 중요 | 복잡한 구조, 시간 부족, 첫 설립 |
셀프 등기의 핵심 위험: 각하
셀프 등기 실패의 대부분은 서류 누락·기재 오류로 인한 각하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는 각하 사유를 16가지로 열거합니다. 주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 불일치 (제7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이 법인 인감으로 신고된 것과 다를 때
- 첨부서류 누락 (제8호):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납입 증명서 등 누락
- 내용 불일치 (제9호): 정관 기재 사항과 등기신청서 내용이 다를 때
각하 후 재신청 시 등록면허세가 재부과되고, 2주 기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Chapter 02에서 17가지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셀프 등기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셀프 등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인감 관련
인감 관련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서류 작성
서류 작성
0/4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납부 사항
납부 사항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법인 설립등기부터 정관 설계까지 7개 챕터로 나뉩니다.
| 챕터 | 제목 | 핵심 내용 |
|---|---|---|
| 01 | 법인 셀프 등기란 무엇인가 (현재 챕터) | 등기 의무·관할·등기사항·셀프 vs 대행 비교 |
| 02 | 상업등기법 각하 리스크 완전 분석 | 16가지 각하 사유 분류·실수 사례·대응 전략 |
| 03 | 변경등기 실무 | 임원 변경·본점 이전·목적 추가 등 변경등기 절차 |
| 04 | 정관 설계 기초 | 절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공증 면제 요건 |
| 05 | 임원 보수·퇴직금 정관 조항 | 상법 제38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절세 설계 |
| 06 | 배당·퇴직금 정관 가이드 | 배당 정관 조항·우선주·자기주식 취득 정관 설계 |
| 07 | 종합 전략 체크리스트 | 설립 ~ 운영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총정리 |
인터넷 등기소(e등기)로 셀프 등기하기
과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등기 온라인 신청 절차
- 인터넷등기소 가입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상업법인 설립등기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정보 등
- 첨부서류 스캔 업로드 — 정관, 의사록, 인감신고서 등
-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go.kr) 연동
- 법인 인감 등록 —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최초 1회 필수)
- 등기 완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확인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 항목 | 온라인(e등기) | 방문 신청 |
|---|---|---|
| 편의성 | 24시간 가능 | 평일 09:00~18:00 |
| 처리 속도 | 접수 후 1~3 영업일 | 즉일 또는 1~2 영업일 |
| 인감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최초 1회) | 현장 제출 |
| 보정 절차 | 이메일·전화 안내 후 보정 업로드 | 현장에서 즉시 보정 가능 |
| 추천 상황 | 서울 외 지방 거주자, 시간 절약 | 오류 우려 시, 즉시 처리 필요 시 |
법인 설립 비용 전체 구조
셀프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규모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20%) | 합계 |
|---|---|---|---|
| 1,000만원 | 40,000원 | 8,000원 | 48,000원 |
| 3,000만원 | 120,000원 | 24,000원 | 144,000원 |
| 5,000만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1억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 최저과세액 | 112,500원 | — | 최소 112,500원 |
계산식: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등록면허세 × 20%(지방교육세)
2. 기타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등기수수료 | 20,000원 | e등기 이용 시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 10,000~30,000원 | 인터넷 주문 가능 |
| 인감증명서 발급 | 600원/통 |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
| 잔고증명서 발급 | 무료~수수료 | 은행별 상이 |
| 법인등기부등본 | 1,000원/통 | 인터넷등기소 발급 |
요약: 이 챕터에서 기억할 3가지
- 법인격은 설립등기 완료 시점에 취득 — 등기 전까지는 법인이 아니다.
- 2주 기한 — 상법 제317조 기준, 설립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내 등기 의무.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상업등기법 제4조 기준, 잘못된 등기소 신청 시 각하.
셀프 등기는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지만, 정관 설계와 첨부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각하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