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및 정관 완전 가이드

올바른 정관 작성 가이드

이 챕터는 참고용 안내문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법적 근간이 되는 문서입니다. 아래 예시와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실제 정관 작성 전에는 반드시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챕터를 읽기 전에

챕터 04에서 정관의 법적 지위,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법 제289조), 공증 면제 요건을 학습했습니다. 챕터 05에서는 임원 보수(상법 제388조), 퇴직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배당(상법 제462조)의 세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챕터는 앞의 법적·세무적 분석을 실전 체크리스트로 전환합니다. 정관을 처음 작성하거나 기존 정관을 점검할 때 이 페이지를 바로 펼쳐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1. 무료 정관 템플릿의 3가지 함정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정관 양식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함정 ① 임원 보수 조항 누락 또는 불명확 문구

무료 템플릿의 절반 이상은 임원 보수 조항이 아예 없거나, 아래와 같은 모호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 (임원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아무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면:

  • 정관에 금액 기준이 없고
  • 매년 주주총회 결의도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수년간 지급한 보수가 소급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05를 참조하세요.

함정 ② 퇴직금 규정 없음 —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무료 정관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문구입니다.

제○조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

이 문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관점에서 "정관에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 퇴직 전 1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세법상 한도가 자동 적용
  •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예를 들어, 연봉 1억2천만원 대표이사가 10년 근무 후 퇴직 시 3억원을 지급했다면, 세법 한도(1억2천만원)를 초과한 1억8천만원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계산 방법은 챕터 05를 참조하세요.

함정 ③ 구법 기준 조항 — 2011년 개정 전 상법 반영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규정 다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버전을 기반으로 한 무료 템플릿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구법 기준 내용 현행 상법
이사회 성원수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이사 1인 가능
감사 선임 "감사를 반드시 1인 이상 선임" 소규모 법인 감사 면제 선택 가능
주주총회 소집 통지 "회의 2주 전" 획일 규정 전원 동의 시 단축·면제 가능
목적사업 구 업종코드 기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 필요

구법 기준 조항이 남아 있어도 설립등기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운영 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목적사업 업종코드 불일치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관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정관 기재사항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정관을 작성하거나 점검하세요.

A. 절대적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누락 시 설립등기 각하

상법 제289조에 규정된 8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조문 원문과 상세 해설은 챕터 04를 참조하세요.

A. 절대적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누락 시 설립등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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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무·운영을 위한 임의적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누락 시 세무 리스크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누락 시 손금불산입 등 세무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조문 근거와 세무 구조는 챕터 05를 참조하세요.

B. 세무·운영을 위한 임의적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누락 시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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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사용 팁: 각 항목에 체크하면서 정관 조문 번호와 내용을 함께 기록해두면, 설립 후 정관 검토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올바른 작성법 — 좋은 예시 vs. 나쁜 예시

핵심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3-1. 임원 보수 조항

나쁜 예:

제○조 (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문제점: 기준이 전혀 없어 세무상 손금인정 근거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 보수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예 (A안 — 한도액 방식):

제○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보수의 한도는 금 ○억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좋은 예 (B안 — 이사회 위임 방식):

제○조 (임원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근거: 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A안은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명확히 합니다. B안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인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방법 모두 세무상 유효합니다.


3-2. 임원 퇴직금 조항

나쁜 예:

제○조 (임원의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

문제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정관에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법 한도(연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자동 적용되어 한도 초과분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좋은 예 (계산 기준 명시 방식):

제○조 (임원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여기에 직급별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 대표이사: 월 기본급 × 근속연수 × 3
   - 이  사: 월 기본급 × 근속연수 × 2
② 퇴직급여의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도 제4항 제1호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배율(위 예시에서 3배, 2배)을 높게 설정하면 세법 한도보다 많은 퇴직금도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3. 목적사업 조항

나쁜 예:

1. 컴퓨터 관련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문제점: 업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여,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매칭이 되지 않거나 특정 업종 추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시 사업목적 명확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58221)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업 (KSIC 58222)
3. 전자상거래업 (KSIC 47911)
4. 정보통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업 (KSIC 62090)
5. 광고업 (KSIC 73100)
6.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되,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조항은 열거되지 않은 부수적 사업을 포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업종코드(KSIC)와 정관 목적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세요.


4. 1인 주식회사 특유의 주의사항

1인 주식회사는 주주 = 이사 =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법적·세무적으로 형식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챕터 05에서 상세히 다룬 이 판결은 1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1인 법인에 대한 시사점:

지배주주 = 유일한 이사인 1인 법인에서 보수를 과다 지급하더라도 비교 대상 임원이 없어 제4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동종 업계 유사 규모 기업의 임원 보수 수준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처분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정관 작성 시 핵심 3원칙

원칙 1 — 주주총회·이사회 형식을 서면으로 남긴다

1인 주주는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단서). 그러나 "나 혼자니까 의사록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매년 주주총회 의사록(임원 보수 결의 포함)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 2 — 정관의 보수 기준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해야 한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원칙 3 — 보수와 배당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1인 법인에서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하는 방법은 ① 보수, ② 배당, ③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각각 세부담이 다르며,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이 중 하나 또는 전부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출 방법 정관 근거 세무 효과
보수 (월급) 제388조 기반 조항 법인 손금 산입, 개인 근로소득세
배당 제462조 기반 조항 법인 손금 불산입, 개인 배당소득세
중간배당 제462조의3 기반 조항 필수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 없으면 불가
퇴직금 제44조 계산 기준 조항 정관 기준 내 전액 법인 손금 산입

5. 정관 검토 주기 안내

정관은 한 번 작성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세법과 상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회사의 상황도 변합니다. 아래 세 가지 시점에는 반드시 정관을 재점검하세요.

시점 ① 설립 직후 — 임의적 기재사항 재점검

설립등기가 완료된 직후, 아래 임의적 기재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없다면 해야 할 일
임원 보수 한도 또는 결의 구조 ☐ 포함 / ☐ 미포함 즉시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 변경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 ☐ 포함 / ☐ 미포함 정관 변경 절차 진행
사업연도 ☐ 포함 / ☐ 미포함 미기재 시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중간배당 근거 ☐ 포함 / ☐ 미포함 필요 시 정관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에도 추후 정관 변경(이사회 결의 + 임시주주총회 결의 + 변경등기)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점 ② 임원 변경 시 — 보수·퇴직금 조항 일치 여부 확인

이사 교체, 이사 추가, 임원 퇴직 등이 발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새 임원에 대한 보수 결의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었는가?
  •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관 기준 내에서 계산되었는가?
  • 이사 수 변동이 정관에 기재된 이사 정원 범위 내인가?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손금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이사 연임(재선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점 ③ 세법 개정 시 — 퇴직금 한도 계산 기준 변경 여부 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퇴직금 한도 계산 방식은 과거 수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세법 개정 시에는:

  • 정관에 기재된 퇴직금 배율이 여전히 세무상 유리한 수준인지 검토
  • 새로운 세법 기준과 정관 조항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 필요 시 세무사·회계사와 협의하여 정관 변경 여부 결정

요약 — 이 챕터에서 기억할 5가지

  1. 무료 정관 템플릿 3가지 함정: ① 임원 보수 조항 누락, ② 퇴직금 규정 부재, ③ 구법 기준 조항 — 설립 후 세무 리스크의 주요 원인입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는 상법 제28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설립등기 각하입니다 (챕터 04 참조).

  3. 임의적 기재사항 6가지 (보수 한도, 퇴직금 기준, 배당 기준일, 중간배당, 전자공고 도메인, 사업연도)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세무상 손금 인정과 회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1인 법인도 예외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 미비는 보수 손금불산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대법원 2015두60884 참조, 챕터 05 상세 해설).

  5. 정관 검토 시점 3가지: 설립 직후, 임원 변경 시, 세법 개정 시. 정관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함께 진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다음 챕터

챕터 07 — 셀프 등기 최종 체크리스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절차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마스터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