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무엇인가
등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란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행정 결정으로, 이 경우 등기는 완료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는 이 각하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관은 재량으로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조문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26조 본문 및 단서조항 원문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서조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정 가능하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각하 사유가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따라 "보정 가능"과 "보정 불가"로 나뉩니다.
현행 각하 사유 수: 실질 16가지
제26조는 제1호~제17호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11호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각하 사유는 총 16가지입니다. 그러나 조문 번호 자체는 17호까지 존재하므로 이 책에서는 "17호까지의 조문 체계" 전체를 분석합니다.
각하 사유 17가지 전수 분석
아래 테이블은 제26조 각 호별로 사유·실무 리스크·보정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호 | 각하 사유 | 실무 리스크 | 보정 가능 여부 |
|---|---|---|---|
| 제1호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에 신청한 경우 (예: 강남 본점인데 서울북부등기소 신청) | ✗ 불가 — 올바른 등기소에 새로 신청 필요 |
| 제2호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등기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 ✗ 불가 — 해당 사항 자체가 등기 불가 |
| 제3호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동일한 상호 또는 사항이 이미 등기부에 기록된 경우 (중복 신청) | ✗ 불가 — 중복 신청 자체가 부적법 |
| 제4호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권한 없이 신청, 또는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신청 | △ 권한 보완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
| 제5호 | 방문신청 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인데 신청인·대리인 모두 미출석 (서면만 제출) | △ 출석 보완 후 재시도 가능 |
| 제6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 양식 미준수, 필수 기재란 누락, 숫자·문자 형식 오류 등 | ✓ 가능 — 서식 수정·보완 |
| 제7호 | 인감 미제출 또는 날인한 인감이 제출 인감과 다른 경우 | ① 법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신청, ②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신고된 법인 인감과 불일치 | △ 인감 신고 또는 재날인으로 보완 가능 여부 개별 판단 |
| 제8호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납입 증명서·정관 등 필수 첨부서류 누락 | ✓ 가능 — 누락 서류 추가 제출 |
| 제9호 |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 간 내용 불일치 | 정관의 목적·상호·본점 주소가 신청서 내용과 다를 때, 또는 기존 등기기록과 불일치 | ✓ 가능 — 불일치 항목 정정·보완 |
| 제10호 |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절차적 하자(총회 소집 절차 위반, 의사록 위조 등)로 해당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 ✗ 불가 — 결의 자체를 다시 해야 함 |
| 제11호 | (2024.9.20 삭제) | — | — |
| 제12호 |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점 설치등기 신청 시 본점 변경등기를 함께 내지 않는 경우 등 | ✓ 가능 — 누락된 동반 신청을 추가 제출 |
| 제13호 |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9조 위반(기존 등록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 | ✗ 불가 — 상호 변경 필요 |
| 제14호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금융기관·공공기관 명칭 사용 금지 상호(예: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포함 상호) | ✗ 불가 — 상호 변경 필요 |
| 제15호 |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상호가 말소된 상태에서 다른 등기(임원 변경 등)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 | ✗ 불가 — 상호 등기를 먼저 해야 함 |
| 제16호 | 사건이 제38조③·제39조②·제40조①단서를 위반한 경우 | 지점설치·이전 등 관련 규정 위반 (인접 등기소 관할 경계 위반 등) | △ 위반 내용 따라 다름 |
| 제17호 |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미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부과 의무 불이행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 가능 — 세금 납부 후 영수증 추가 제출 |
보정 가능 여부 요약
| 분류 | 해당 호 | 대응 방향 |
|---|---|---|
| 보정 가능 |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7호 | 빠진 서류·잘못된 기재를 보완하여 다음 날까지 보정 제출 |
| 상황에 따라 다름 | 제4호, 제5호, 제7호, 제16호 | 구체적 사유를 확인 후 보정 가능 여부 판단 |
| 보정 불가 (재신청) | 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 각하 후 원인 제거 → 새로 신청 → 등록면허세 재납부 |
보정명령 절차
보정이란
각하 전 단계로, 등기관이 신청의 흠결을 발견했을 때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정(補正)이란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행위입니다.
보정명령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각하할 수도 있고, 보정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미한 흠결(서류 누락, 기재 오류)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기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관이 월요일에 보정을 명했다면, 화요일 업무 마감 시각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가 확정됩니다.
보정 방법
| 신청 방법 | 보정 방법 |
|---|---|
| 방문 신청 | 등기소 방문, 보정 서류 제출 |
| 온라인(e등기)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보정화면에서 서류 재업로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정명령은 보통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나의 신청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 사유 vs 불가능 사유 구분 기준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보정 가능한 경우:
- 서류가 빠진 경우 (제8호): 빠진 서류를 추가하면 해소됨
- 기재 오류 (제6호): 양식상 오류를 수정하면 해소됨
- 등록면허세 미납 (제17호): 납부 후 영수증 제출로 해소됨
- 내용 불일치 (제9호): 정관 등 서류를 일치시키면 해소됨
보정 불가능한 경우:
- 관할 오류 (제1호): 등기소 자체가 바뀌어야 하므로 새로운 신청 필요
- 이미 등기된 경우 (제3호): 물리적으로 중복 등기 불가
- 무효 사유 있는 경우 (제10호): 결의 자체를 다시 해야 하므로 보정으로 해소 불가
- 상호 사용 금지 (제13호, 제14호): 상호 자체를 바꿔야 하므로 보정 범위 초과
각하 시 비용·시간 손실
등록면허세 재납부 구조
각하가 확정되면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 새로운 신청으로 취급되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등기 신청 → 각하 → 재신청
1회 납부: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240,000원
재납부: 동일 금액 240,000원
총 손실: 240,000원 (최초 납부분) + 등기수수료 20,000원
| 자본금 | 1회 납부액 | 각하 시 추가 손실 |
|---|---|---|
| 1,000만원 | 48,000원 | 48,000원 추가 |
| 3,000만원 | 144,000원 | 144,000원 추가 |
| 5,000만원 | 240,000원 | 240,000원 추가 |
| 1억원 | 480,000원 | 480,000원 추가 |
환급이 가능한 경우
위택스(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지만 아직 등기소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접수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 팁: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기한 내에 보정하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손실 구조
각하 후 재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봅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
| 각하 결정 수령 | 각하 결정 후 1~3일 |
| 원인 파악 및 서류 재작성 | 사유에 따라 1일~수주 |
| 보정 불가 사유의 경우 (예: 상호 변경) | 상호 변경 검토·결정·서류 재작성 1~2주 |
| 등록면허세 재납부 | 1일 |
| 재신청 접수 | 1일 |
| 등기 처리 (재신청 후) | 1~3 영업일 |
가장 큰 위험: 상법 제317조의 2주 기한과 각하가 맞물리는 경우입니다. 설립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첫 신청이 각하되어 재신청 준비 기간이 걸리면 기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위험도 |
|---|---|
| 각하 후 보정 가능 (1일 내 해소) | 낮음 — 보정 후 기존 신청 유지 |
| 각하 후 보정 불가, 재신청 필요 (5~10일 소요) | 중간 — 2주 기한에 여유가 있는 경우 |
| 각하 후 보정 불가, 재신청 준비 2주 이상 | 높음 — 상법 제635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가능 |
각하 방지 체크리스트
셀프 등기 시 각하를 막기 위한 10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 체크포인트 10가지
1. 관할 등기소 확인 (제1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1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소 찾기' → 주소 입력
2.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증 첨부 (제17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2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 납부액 계산: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등록면허세 × 20% (지방교육세)
3. 필수 첨부서류 전체 구비 (제8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9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4. 인감 일치 확인 (제7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2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5. 정관 ↔ 신청서 내용 일치 확인 (제9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4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6. 상호 사전 조회 (제13호, 제14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7. 대표이사 신청 권한 확인 (제4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8. 동반 신청 사항 확인 (제12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9. 신청서 작성 형식 확인 (제6호 방지)
✅ 체크포인트 10가지
0/3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10. 제출 전 최종 교차 확인
✅ 체크포인트 10가지
0/4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각하 사례 3가지
사례 1: 인감 불일치 (제7호)
상황: 법인 인감도장을 두 개 제작하면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과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이 달랐습니다.
결과: 각하 결정. 등기관이 인감 대조 시 불일치 확인.
대응: 보정 가능 여부를 등기관에 문의합니다. 인감 신고 자체를 새로 하거나, 올바른 인감으로 재날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법: 인감도장 제작 시 1개만 제작하고, 신고도장·날인도장을 통일합니다.
사례 2: 첨부서류 누락 (제8호)
상황: 온라인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했는데, 감사 취임승낙서 스캔을 빠뜨렸습니다.
결과: 보정명령 수령. 다음 날까지 취임승낙서 업로드를 요구받았습니다.
대응: 인터넷등기소 '나의 신청 현황'에서 보정 화면에 접속하여 취임승낙서를 업로드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면 각하 없이 진행됩니다.
예방법: 이 챕터의 체크포인트 3번(첨부서류 목록)을 출력하여 제출 전에 하나씩 체크합니다.
사례 3: 정관 주소와 신청서 주소 불일치 (제9호)
상황: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로 기재했는데, 신청서에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로 기재했습니다.
결과: 각하 결정. 등기관이 정관과 신청서의 주소 표기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
대응: 정관의 주소 표기를 법정 행정구역 명칭("서울특별시")으로 통일하고, 신청서도 동일하게 수정합니다.
예방법: 주소 입력 시 반드시 도로명주소 공식 표기(주민등록초본 또는 도로명주소 시스템 기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약: 이 챕터에서 기억할 4가지
각하는 17개 사유로만 가능 — 상업등기법 제26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현행 실질 16가지, 제11호 삭제).
보정 기한은 단 하루 — 보정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세요.
각하 시 등록면허세 재납부 — 보정 불가 사유로 각하가 확정되면 재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기준으로 약 48만원이 이중 손실됩니다.
2주 기한과 각하의 위험한 조합 — 각하 후 재신청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 상법 제317조의 2주 기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설립 절차 완료 후 3~5일 내 신청을 목표로 하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법인 설립 후 발생하는 변경등기(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추가)의 실무 절차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