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및 정관 완전 가이드

유한회사 정관 —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유한회사란 무엇인가

유한회사(有限會社)는 상법 제543조에 근거하는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와 함께 우리 상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입니다. 외국에서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GmbH(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에 해당합니다.

조문 원문 — 상법 제543조

상법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 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1항에서 주목할 점은, 주식회사 정관 작성 주체가 발기인인 데 반해 유한회사는 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두 회사 형태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기본 구조 비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출자자 명칭 주주 (株主) 사원 (社員)
출자 단위 주식 (株式) 지분 · 출자좌수 (出資座數)
자본 구성 발행주식총수 × 1주 금액 출자좌수 합계 × 1좌 금액
출자 증권 주권 발행 가능 증권 발행 불가 (상법 제555조)
지분 양도 원칙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제556조)
공시 의무 강함 (외부감사 등) 상대적으로 약함

유한회사에는 주식이 없습니다. "출자좌수"라는 단위로 지분을 표시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권(주권에 해당하는 것)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55조). 따라서 지분 양도가 주식 양도보다 절차적으로 더 번거롭고 제한적입니다.

사원 수 제한 — 과거 규정과 현행 규정

상법 제545조는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한회사 사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구조상 소규모·폐쇄적 법인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대규모 투자자 유치나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현실적입니다.


정관 기재사항 비교표 — 주식회사(제289조) vs 유한회사(제543조)

제289조(주식회사)와 제543조(유한회사)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항목 주식회사 (제289조) 유한회사 (제543조) 비고
목적 ① 목적 ① (제179조 제1호 준용) 동일
상호 ② 상호 ① (제179조 제2호 준용) "유한회사" 명칭 포함 필수
사원/발기인 ⑧ 발기인 성명·주민번호·주소 ① (제179조 제3호 준용) 동일 취지
자본금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⑤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② 자본금의 총액 유한회사는 주식 없음
출자 단위 금액 ④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③ 출자 1좌의 금액 (100원 이상, 제546조) 동일 하한
출자자별 출자 내역 별도 인수계약서 ④ 각 사원의 출자좌수 유한회사는 정관에 직접 기재
본점 소재지 ⑥ 본점의 소재지 ⑤ 본점의 소재지 동일
공고 방법 ⑦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임의 기재 또는 생략) 주식회사만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 공증 10억 미만 + 발기설립 시 면제 항상 불필요 (제543조 ③ → 제292조 준용) 유한회사 유리

핵심 차이: 정관에 출자좌수를 직접 기재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 각자가 몇 주를 인수했는지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이나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와 설립 시 발행 주식 수만 적을 뿐,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는 정관 본문에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다릅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정관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즉, 정관만 봐도 지분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정관 기재 예시:

제OO조 (사원과 출자좌수)
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사원  홍길동: 출자좌수 1,000좌

이 구조는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정관 변경(사원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낳습니다. 스타트업처럼 투자 라운드마다 지분 구조가 바뀌는 경우 주식회사가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공증 면제 — 유한회사의 결정적 이점

상법 제543조 제3항은 제292조를 유한회사에 준용합니다. 그런데 제292조 단서(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설립 시 공증 불필요)는 주식회사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 유한회사에는 "발기설립"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모든 설립은 사원이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므로 성질상 발기설립에 준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한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 정관 고유 특징

1. 지분 양도 제한 — 상법 제556조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명시적 제한 조항을 둬야 합니다(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 조건 등). 유한회사 역시 원칙은 자유 양도이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법인이나 소규모 공동창업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양도 제한 조항을 정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조항 예시:

제OO조 (지분의 양도 제한)
① 사원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이 없으면 사원 중 누군가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해도 회사가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폐쇄적 구성원 유지가 중요한 법인이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2. 감사 불필요 — 상법 제568조

상법 제568조 (감사)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409조).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만 감사가 존재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 없이도 운영됩니다.

소규모 1인 유한회사라면 감사 없이 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 부재 시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사원총회가 담당합니다(상법 제564조 제3항).

3. 이사 1인 가능 — 상법 제561조

상법 제561조 (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이사가 1명으로도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도 이론상 이사 1인이 가능하지만(이사회 미설치 소규모 주식회사), 실무에서는 이사회 설치 여부에 따른 복잡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처음부터 이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훨씬 단순합니다.

1인 이사가 곧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이므로, 대표이사라는 별도의 직함 없이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562조 제1항).

4. 이사 보수 — 상법 제567조 준용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이사 보수 결정에도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보수를 지급하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세무상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세무 관점: 주식회사와 차이 있나?

많은 창업자들이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세금 측면에서 다른 대우를 받을까?"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 처리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 완전 동일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을 과세 단위로 규정하며, 법인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계산 방법, 각종 공제·감면 규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9%~24% 동일
과세표준 계산 익금 − 손금 동일
결손금 이월공제 15년 동일
접대비 한도 동일 기준 동일

이사 보수 손금산입: 동일 요건

제567조가 제388조를 준용하므로,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이익처분(상여)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정관 조항 예시(유한회사):

제OO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은 금 OOO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원 퇴직급여: 동일 한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법인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이사의 퇴직급여도 주식회사 임원과 동일하게 아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금액 전액 손금 가능
  • 정관 기준 없는 경우: 연 총급여액의 1/10 × 근속연수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따라서 유한회사 정관에도 반드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기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동일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는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세무 처리 비교 요약

세무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법인세 적용 적용 없음
이사 보수 손금산입 제388조 요건 제567조 → 제388조 준용 없음
임원 퇴직급여 한도 시행령 제44조 시행령 제44조 없음
배당소득세 배당 시 원천징수 동일 없음
부가가치세 적용 적용 없음

유한회사 선택이 유리한 경우 vs 주식회사가 나은 경우

비교 판단표

상황 추천 이유
1인 소규모, 외부 투자 불필요 유한회사 설립·운영 절차 단순, 공증 불필요
가족 법인 (자산 관리·부동산) 유한회사 지분 양도 제한 용이, 공시 의무 낮음
영속적인 소수 파트너십 유한회사 폐쇄적 구성 유지에 적합
VC 투자 유치 계획 주식회사 필수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불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획 주식회사 필수 상법상 스톡옵션은 주식회사 전용 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 목표 주식회사 필수 유한회사는 주식시장 상장 불가
합작법인 (Joint Venture) 주식회사 권장 지분 양도·투자 구조 설계 유연성
크라우드펀딩·공모 주식회사 필수 유한회사는 불특정 다수 투자 수단 없음

유한회사의 핵심 장점 요약

  1. 정관 공증 불필요 — 자본금에 관계없이 공증 절차 생략 가능
  2. 이사회 불필요 — 이사 1인만으로 설립·운영 가능 (상법 제561조)
  3. 감사 불필요 — 정관에 두지 않으면 감사 선임 의무 없음 (상법 제568조)
  4. 외부 공시 최소화 — 주식회사 대비 외부 공시 의무가 적음
  5. 절차 간소 — 발기인 총회 절차 없음

유한회사의 핵심 단점 요약

  1. 지분 구조가 정관에 노출 — 사원별 출자좌수를 정관에 기재하므로 지분 변동 때마다 정관 변경 및 변경등기 필요
  2. 투자 수단 부재 — 전환사채, 우선주, 스톡옵션 등 주식회사 전용 투자 수단 활용 불가
  3. 상장 불가 —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없으며, 상장이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이 필요
  4. 신뢰도 — 거래 상대방(기업, 금융기관)이 주식회사보다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음

유한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 대비 간소화된 점

주요 간소화 포인트

구분 주식회사 (발기설립) 유한회사 간소화 내용
정관 작성 주체 발기인 사원 동일 취지
정관 공증 10억 미만 면제, 이상 필요 항상 불필요 유한회사 간편
발기인 총회 주식 인수·납입 확인 절차 없음 사원총회만 존재
이사회 설치 이사 3인 이상 시 이사회 구성 고려 이사회 없음 구조 단순
감사 선임 소규모 주식회사도 원칙적 필요 선택 사항 유한회사 간편
주금 납입 증명 은행 잔액증명 또는 납입확인서 동일 방식 차이 없음
설립 기한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제317조)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제549조) 동일

설립 서류 비교

서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정관 필수 (공증본 또는 자서 서명본) 필수 (자서 서명본만으로 충분)
주주(사원)명부 필수 필수
이사 취임승낙서 필수 필수
감사 취임승낙서 필수 (감사 있는 경우) 선택 (정관에 감사 규정 있는 경우만)
발기인 주식인수증 필수 해당 없음 (정관에 출자좌수 기재)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정관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유한회사용)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한회사 정관의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상법 제543조 제2항)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상법 제543조 제2항)

0/7

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확인 (세무·운영상 필수 권장)

임의적 기재사항 확인 (세무·운영상 필수 권장)

0/8

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최종 완성도 점검

최종 완성도 점검

0/4

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


요약: 이 챕터에서 기억할 5가지

  1. 유한회사는 주식이 없다. 지분은 출자좌수로 표시하며,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정관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제2항 제4호).

  2. 정관 공증이 필요 없다.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유한회사 정관은 공증 없이 사원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43조 제3항 → 제292조 준용).

  3. 이사 1인, 감사 없이 운영 가능. 이사 1명으로 설립 가능(제561조)하고, 감사는 정관에 두기로 정한 경우에만 존재합니다(제568조).

  4. 세무 처리는 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 법인세·이사 보수 손금산입 요건·퇴직급여 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투자·상장을 계획한다면 주식회사를 선택. VC 투자, 스톡옵션, 코스닥 상장은 주식회사 전용 구조입니다. 1인 소규모 법인·가족 법인·폐쇄적 파트너십이라면 유한회사가 절차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