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업 주체입니다.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존재로, 사업상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회사의 종류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5종 법인 비교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
| 구성원 | 주주 1인 이상 | 사원 1인 이상 | 사원 1인~50인 | 무한책임사원 2인+ | 무한+유한책임사원 |
| 책임 | 유한 | 유한 | 유한 | 무한 | 혼합 |
| 주식 상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 지분 양도 | 자유 (정관 제한 가능) | 사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전원 동의 | 제한적 |
| 설립 비용 | 중간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외부 감사 | 일정 규모 의무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투자 유치 | 용이 | 제한적 | 어려움 | 어려움 | 어려움 |
창업 목적별 추천 유형
주식회사
- 추천 대상: 투자 유치 예정, 공동 창업, 상장(IPO) 계획
- 장점: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사회적 신뢰도 높음
- 단점: 설립·운영 비용이 가장 높음, 각종 공시 의무
유한책임회사 (LLC)
- 추천 대상: 소규모 IT·1인 법인, 내부 운영 유연성 필요
- 장점: 설립 절차 간단, 운영 자유도 높음, 외부 감사 불필요
- 단점: 투자 유치 어려움, 인지도 낮음
유한회사
- 추천 대상: 가족 기업, 폐쇄적 운영 원하는 경우
- 장점: 사원 수 제한(50인)으로 외부인 차단
- 단점: 사원총회 결의 필요, 유연성 낮음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손익분기점
| 연간 순이익 | 개인사업자 세율 | 법인 세율 | 유리한 형태 |
|---|---|---|---|
| 5,000만 원 이하 | 15~24% | 10% | 비슷 (개인 운영 편의) |
| 7,000만 원 | 24~35% | 10% | 법인 |
| 1억 원 이상 | 35% 이상 | 20% | 법인 |
법인 전환 시 주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폐업 절차 + 법인 설립 필요. 사업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 이전 처리.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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