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이란?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처럼 간단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산 결의 후 채권·채무 정리(청산) 과정을 거쳐 청산 완료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해산 사유
출처: 상법
제517조(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 원인으로 인하여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
임의해산: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특별결의: 출석 주주 2/3 이상 + 발행주식 1/3 이상).
2. 상법 — 청산인 선임
제531조(청산인) 제①항: 해산한 회사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
3. 법인세법 — 청산 법인세
제84조(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청산법인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기자본 총액 (납입자본금 + 잉여금)
법인 해산·청산 절차
1단계: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 해산 결의 의사록 작성
- 2주 이내 해산등기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2단계: 청산인 선임 및 공고
- 청산인 선임 (통상 대표이사)
- 청산인 취임 등기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관보 또는 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 의무
3단계: 채권·채무 정리
- 채무 전액 변제
- 미수금 회수
- 자산 매각
4단계: 잔여재산 분배
- 채무 완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
-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의제배당세 처리
5단계: 청산 세무 신고
| 신고 항목 | 기한 |
|---|---|
| 법인세 중간 신고 (해산일~결산) | 해산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
| 청산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확정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
|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 |
6단계: 청산 종결 등기
- 모든 청산 완료 후 청산 종결 등기
- 등기 완료로 법인 소멸
1인 소규모 법인 간소화 팁
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없는 경우:
-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해산등기 + 청산인 취임 등기
- 채권자 공고 (2개월)
- 세무 신고 (부가세 폐업, 법인세 신고)
- 청산 종결 등기
전체 기간: 최소 3~4개월 (채권자 공고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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