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가이드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특례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형태입니다. 구성원(사원)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내부 운영은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사원의 성명·주소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①항: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4 제②항: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비교

항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최소 구성원 1인 1인
정관 공증 불필요 불필요 (자본금 10억 미만)
업무집행자 사원 또는 외부인 이사
이사회 없음 이사 3인 이상 시 필수
감사 없음 소규모 시 선택
지분 양도 전 사원 동의 필요 자유 (원칙)
이익 배분 정관으로 자유 설정 지분 비율
외부 감사 없음 일정 규모 의무
투자 유치 어려움 용이

설립 절차

1단계: 정관 작성

정관 필수 기재사항 (공증 불필요):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 각 사원의 성명, 주소
  • 각 사원의 출자 금액 및 방법
  • 자본금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2단계: 출자 이행

  • 모든 사원이 정관 작성 후 등기 전까지 금전 출자 전부 이행 필요
  • 현물 출자 가능 (부동산, 기계 등)

3단계: 설립등기

등기사항:

  • 상호, 본점, 목적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 자본금
  • 존립기간 등

4단계: 사업자등록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책임회사가 유리한 경우

  • 1인 IT 법인: 대표 혼자 운영, 이사회·감사 불필요
  • 스타트업 초기: 운영 비용 최소화 필요
  • 공동 창업 (소규모): 사원 간 합의로 수익 배분 유연
  • 외부 투자 계획 없는 경우: 지분 구조 단순

주의: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일부 지원은 주식회사 요건인 경우 있음.


실행 체크리스트

실행 체크리스트

0/6

하면 체크 상태가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