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형태입니다. 구성원(사원)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내부 운영은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사원의 성명·주소
-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①항: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4 제②항: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비교
| 항목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
| 최소 구성원 | 1인 | 1인 |
| 정관 공증 | 불필요 | 불필요 (자본금 10억 미만) |
| 업무집행자 | 사원 또는 외부인 | 이사 |
| 이사회 | 없음 | 이사 3인 이상 시 필수 |
| 감사 | 없음 | 소규모 시 선택 |
| 지분 양도 | 전 사원 동의 필요 | 자유 (원칙) |
| 이익 배분 | 정관으로 자유 설정 | 지분 비율 |
| 외부 감사 | 없음 | 일정 규모 의무 |
| 투자 유치 | 어려움 | 용이 |
설립 절차
1단계: 정관 작성
정관 필수 기재사항 (공증 불필요):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 각 사원의 성명, 주소
- 각 사원의 출자 금액 및 방법
- 자본금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2단계: 출자 이행
- 모든 사원이 정관 작성 후 등기 전까지 금전 출자 전부 이행 필요
- 현물 출자 가능 (부동산, 기계 등)
3단계: 설립등기
등기사항:
- 상호, 본점, 목적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 자본금
- 존립기간 등
4단계: 사업자등록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책임회사가 유리한 경우
- 1인 IT 법인: 대표 혼자 운영, 이사회·감사 불필요
- 스타트업 초기: 운영 비용 최소화 필요
- 공동 창업 (소규모): 사원 간 합의로 수익 배분 유연
- 외부 투자 계획 없는 경우: 지분 구조 단순
주의: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일부 지원은 주식회사 요건인 경우 있음.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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