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4대보험
법인 설립 후 직원 또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즉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 자격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①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②항: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 또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2. 국민연금법 — 사업장 당연적용
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①항: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3. 고용보험법 — 모든 사업장 의무 적용
출처: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제①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대표이사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직원만 해당.
법인 4대보험 사업장 등록 절차
최초 가입 (사업장 신규)
- 4대보험 통합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또는 각 보험 공단에 개별 신고
- 신고 기한: 법인 설립 후 첫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필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이후 신규 직원 채용 시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 취득 신고
- 퇴직 시 퇴직일 다음 달 15일 이내 자격 상실 신고
보험료율 (2025년 기준)
| 보험 | 사용자 부담률 | 근로자 부담률 | 계산 기준 |
|---|---|---|---|
| 건강보험 | 3.545% | 3.545% | 월 보수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건보의 12.95% | 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 | 4.5% | 4.5% | 월 기준소득월액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월 보수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사업 규모별 | 없음 | 월 보수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 없음 | 월 보수 |
급여 지급 시 처리 흐름
총 급여 (월 300만 원 예시)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35,000원 (4.5%)
-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 106,350원 (3.545%)
-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 13,773원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27,000원 (0.9%)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실수령액
법인은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후 사용자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보험료 납부 일정
- 국민건강보험: 매월 10일 납부
- 국민연금: 매월 10일 납부
-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험료 기준 매월 10일 분납 또는 연도 중 정산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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