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부가가치세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 구조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법인은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법인카드 활용이 중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법인 일반과세자 의무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①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①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 부가세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기간 |
|---|---|---|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개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법인은 1기·2기 예정신고 모두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국세청 전송.
| 미발급 유형 | 가산세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발급 미이행 | 공급가액의 1% |
| 지연발급 (7일 초과) | 공급가액의 1% |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무용품, 소모품 구매
- 광고·홍보비
- 직원 식대·교통비 (규정 한도 내)
- 사업용 차량 유류비
공제 불가 항목:
- 업무 무관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 대표이사 개인 경비
실무 팁: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사용 최소화. 법인카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모두 자동 정리됩니다.
영세율·면세 처리
| 구분 | 내용 |
|---|---|
| 영세율 (0%) | 수출 재화·용역, 국제 운송, 외국항행 선박 등 |
| 면세 |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
수출 비중이 높은 법인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자주 발생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흐름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법인 일반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 법인카드 사용분 불러오기
- 추가 매입 내역 수기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납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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