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가이드

법인 부가가치세 처리

법인과 부가가치세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 구조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법인은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법인카드 활용이 중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법인 일반과세자 의무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①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①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 과세기간 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개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법인은 1기·2기 예정신고 모두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국세청 전송.

미발급 유형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전자발급 미이행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7일 초과) 공급가액의 1%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무용품, 소모품 구매
  • 광고·홍보비
  • 직원 식대·교통비 (규정 한도 내)
  • 사업용 차량 유류비

공제 불가 항목:

  • 업무 무관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 대표이사 개인 경비

실무 팁: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사용 최소화. 법인카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모두 자동 정리됩니다.


영세율·면세 처리

구분 내용
영세율 (0%) 수출 재화·용역, 국제 운송, 외국항행 선박 등
면세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법인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자주 발생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흐름

  1.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법인 일반과세자
  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3. 법인카드 사용분 불러오기
  4. 추가 매입 내역 수기 입력
  5. 세액 계산 후 신고·납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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