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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개요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서 시작됩니다. 설립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발기인 및 정관 작성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2. 상법 — 설립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①항: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제②항: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4.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 설립 단계

1단계: 정관 작성 (공증 필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 목적 (업종)
  • 상호
  • 발행할 주식 총수
  • 본점 소재지
  • 1주의 금액 (최소 100원)
  •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 면제 (상법 시행령 개정, 2009년~). 정관에 발기인 서명만으로 효력 발생.

2단계: 출자 이행 (주금 납입)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액 납입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설립등기 첨부 서류)

3단계: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 의사록 작성 (공증 여부: 자본금 10억 미만 면제)

4단계: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신청:

필요 서류 비고
정관 발기인 서명
발기인 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은행 발급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주민등록등본 (이사·감사)
인감신고서 법인 인감 도장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5단계: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설립 비용 요약

항목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약 20,000원
법인 인감 제작 20,000~50,000원
합계 (DIY) 약 10만 원
법무사 의뢰 시 추가 30~80만 원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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