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개요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서 시작됩니다. 설립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발기인 및 정관 작성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2. 상법 — 설립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①항: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제②항: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 설립 단계
1단계: 정관 작성 (공증 필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 목적 (업종)
- 상호
- 발행할 주식 총수
- 본점 소재지
- 1주의 금액 (최소 100원)
-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 면제 (상법 시행령 개정, 2009년~). 정관에 발기인 서명만으로 효력 발생.
2단계: 출자 이행 (주금 납입)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액 납입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설립등기 첨부 서류)
3단계: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 의사록 작성 (공증 여부: 자본금 10억 미만 면제)
4단계: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신청:
| 필요 서류 | 비고 |
|---|---|
| 정관 | 발기인 서명 |
| 발기인 의사록 |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은행 발급 |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첨부 |
| 주민등록등본 (이사·감사) | |
| 인감신고서 | 법인 인감 도장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5단계: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설립 비용 요약
| 항목 | 비용 |
|---|---|
| 등록면허세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 40,000원 |
| 지방교육세 | 8,000원 |
|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 약 20,000원 |
| 법인 인감 제작 | 20,000~50,000원 |
| 합계 (DIY) | 약 10만 원 |
| 법무사 의뢰 시 | 추가 30~80만 원 |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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