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법인세법 — 과세 범위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①항: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2. 법인세법 — 세율
제55조(세율) 제①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초과분의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초과분의 22% |
| 3,000억 원 초과 | 655억 8천만 원 + 초과분의 25% |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세 세율 비교: 순이익 1억 원 기준 법인세 약 1,600만 원 (16%)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2,400만 원 (24%).
3. 법인세법 — 신고 기한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①항: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 신고 기한 다음 해 3월 31일.
법인세 계산 구조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 대표이사 개인 경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지출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중간예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1개월 미만 또는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직전 연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세무 신고 주요 첨부 서류
| 서류 | 비고 |
|---|---|
| 재무상태표 | 기업회계기준 작성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사 작성 |
| 주주명세서 |
세무사 의뢰 필요성: 세무조정계산서는 전문 지식 필요. 법인 대부분 세무사와 연간 계약 (월 15~30만 원 수준).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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